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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美 법원에 "캘리포니아 소녀상 철거해야" 이례적 의견서

일본계 극우단체가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글로벌 연합'이라는 일본계 극우단체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미 연방대법원에 "청구가 인정돼야 한다"는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의견서에서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일본과의 국가간 교섭에 의해 확립된 외교 방침을 통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며 "글렌데일시의 위안부 소녀상은 확립된 외교 방침에 방해되는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이어 "법원이 미국의 주와 지자체에 외교분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 미국과 일본 같은 가까운 동맹국에 해를 끼칠 위험을 낳을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위안부상 옆의 비문에 '20만명의 여성이 강제로 연행돼 성노예가 될 것을 강요받았다'고 적힌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민감한 문제여서 미국의 모순되는 판단에 의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에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미국 내에서 위안부 소녀상과 비(碑)가 계속 생기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 차원의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일본계 극우단체는 2014년 2월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8월 패소했습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작년 12월 다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판결 모두에서 미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 단체는 다시 불복해 지난달 상소했습니다.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2013년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외국에서는 처음으로 건립된 위안부 소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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