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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두고 '갑론을박'…당신의 생각은?

[리포트+]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두고 '갑론을박'…당신의 생각은?
음주로 인한 각종 범죄가 늘어나면서 공공장소에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에 따르면, 전국 244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51곳(20.9%)이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등의 금주구역 조례를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조례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찬성 측 "금주구역 지정은 세계적 추세"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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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7대 범죄(살인,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방화, 마약) 중 25.6%를 주취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최소한 지하철역, 공원, 놀이터 등 공공장소에서는 음주를 규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음주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다소 강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공공장소 금주지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음주량은 1인당 연간 12.3L로 세계 평균 6.2L의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15년 우리나라 성인의 12.7%가 알코올 중독 위험군에 속한다는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나친 음주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친 폐해가 계속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주지역 지정이 세계적 추세이기도 합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대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반대 측 "개인의 자유권·행복추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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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해외에서 보편적인 제도라고 해서 섣불리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술을 먹는 개인적인 행위까지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정처분이며 과잉규제라는 주장입니다.

일부 일탈자들 때문에 금연구역에 이어 금주지역까지 정하게 되면, 국민 대다수에게서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자유권을 빼앗는다는 거죠.

또 이미 경범죄처벌법 등을 통해 음주 소란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니 금주구역 지정은 '이중규제'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주구역을 섣불리 지정하면서, 지역 상인 등에게는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하나의 문화처럼 볼 수 있는 것들도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들이 퇴근 후 한강에서 삼삼오오 즐기는 '치맥' 문화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기도 한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유커들이 월미도에서 대규모 '치맥파티'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 계속되는 술과의 전쟁…이번엔 어디로 가나?

이 같은 거센 반대 여론으로 공공장소 금주 정책에 대한 국회에서의 입법 시도는 매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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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012년부터 공공장소 음주 금지 정책을 추진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금연 정책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선회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2012년에 이어 2015년에도 공공장소 금주 정책을 추진하며 술과의 전쟁을 벌이는 듯 보였지만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현재 금주구역 관련 조례를 마련한 전국 51곳의 지자체 대부분도 논란을 의식해 '구청장이 음주 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특정 장소를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서도 지자체가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금주구역 지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 구성 : 김도균. 정윤교 / 디자인 : 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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