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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피해 전화번호 바꿨는데…대리점 직원이 유출

<앵커>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는 스토커를 피하려고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소름 돋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알아봤더니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스토커에게 새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거였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9살 김 모 씨는 대학원 동기 남성으로부터 수개월간 스토킹에 시달렸습니다.

가해 남성이 하루에 수십 번씩 전화나 문자를 하고, 집 앞으로 찾아와 성추행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참다못해 지난달 전화번호를 바꾸고 고향으로 내려갔지만, 불과 닷새 만에 또다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김 모 씨/스토킹 피해자 : 일주일도 안 돼서 (바뀐 번호를) 알아냈더라고요. 새로운 번호로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것들이 정말 소름 돋았죠.]

김 씨가 통신사 측에 확인해 보니 가해 남성과 알고 지내던 대리점 직원들이 김 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개 지점에서 4차례에 걸쳐 김 씨의 개인 정보가 조회됐습니다.

[LGU+ 대리점 직원 : 같은 시간에 두 군데 (조회가) 들어갔을 거예요. 왜 그랬느냐면 정확한 정보(김 씨 연락처)를 한 번에 알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김 씨는 통신사인 LGU+ 측에 수차례 항의했지만, 한 달 가까이 문제의 직원들에게 징계가 내려지지 않자 LGU+와 해당 직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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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기자,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통신사 대리점에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ID가 부여됩니다.

대리점 직원들이 ID를 이용해서 이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가해자한테 번호를 넘긴 건데요, 이건 모두 불법이고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보니까 4번이나 조회했는데, 1번도 아니고. 어떻게 그동안 적발하거나 제재를 할 수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자>

가해자는 피해 여성의 연락처를 혹시나 틀릴까 봐 4차례나 중복해서 확인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통신사 본사에서 한 번에 수백 건씩 조회하지 않으면 특별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차피 어떤 이유든 조회는 계속 많이 하니까 그중에 어떤 게 불법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군요. 통신사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자>

LGU+ 측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늑장 대처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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