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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청탁금지법 합리적 조정 작업에 곧 착수"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등의 시행령 상한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정부가 합리적 조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곧 들어갈 것"이라고 총리실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어제(11일) 권익위원회 신년 업무 보고 때 "법 시행 이후 변화 상황에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변화 상황이라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피해 입는 상황을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 당국자는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치해 달라고 성영훈 위원장에게 지시했고 성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성 위원장이 시행령 개정을 시사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일 경제 부처 업무 보고 때 시행령 상한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자, 황 대행은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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