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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지진 발생 때 TV에서 경보음 울린다

국내에서 일정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TV에 자막과 함께 경보음이 울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6일) 2017년 업무보고에서 재난방송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사의 재난방송 매뉴얼에 재난 경보음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대형 재난 때 TV를 켜놓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위급 상황을 경보음으로 즉시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시청점유율을 산정대상이 TV외에 스마트폰 등으로 확대돼 통합 산출되고, 유료방송 주문형비디오와 온라인 스트리밍서비스에 대한 시청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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