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제조업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지 5년이 넘어서야
단죄가 이뤄졌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입니다.
제조사들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걸 알면서도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느냐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먼저 가습기 살균제가 독성 물질로 만들어졌다며 폐 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조업체가 가습기 살균제를 마셨을 때 인체에 해로운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안전성을 검증하지도 않고 안전하다는 허위 광고를 한 점도 인정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의 전 대표 신현우 씨와 연구소장 김진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제조업체인 세퓨 오유진 대표와 롯데마트 노병용 전 대표 등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옥시와 홈플러스에도 1억 5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옥시의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무죄로 선고한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