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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위생 계란' 단속…불량식품 업자 즉시 퇴출

정부, '비위생 계란' 단속…불량식품 업자 즉시 퇴출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계란 값 상승을 틈타 깨진 계란 같이 먹을 수 없는 비위생 계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식품 안전 분야의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불량식품 영업자를 즉시 퇴출하기로 했는데,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 허가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대폭 확대해서 유통기한 위·변조와 검사 부적합 제품 판매 등 7개 항목을 적용 대상에 새로 추가했습니다.

현재는 불량식품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영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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