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는 현재 법 조항과 그동안의 관례를 들어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의 이런 태도에 수긍할 수 없다며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가 내세운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청와대는 그 동안의 관례와 해당 법률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과거 검찰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제출 받았고 직접 검찰이 청와대 사무실로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바탕으로 법률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청와대는 보안구역을 압수수색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절차와 방법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면서 직접 경내로 들어오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며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내부는 격앙된 분위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내일(30일)까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계속 시도할 것응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특검 당시 특검이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돼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자료를 받았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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