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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몸값 오른 '국민 생선'…"당분간 비싸요"

<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갈치가 좋으세요, 고등어가 좋으세요? (저는 갈치요.) 저는 고등어 좋아하는데, 이 둘 다 요즘 비싸서 못 먹는 답니다. 많이 올랐다고요?

<기자>

갈치하고 고등어 조림도 맛있고 구이도 맛있고, 그런데 올해 덜 잡혀서 장 보러 갔다가 놀란 분들이 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갈치 같은 경우에 보면 8월에 원래 남해나 제주도 같은데 알 낳으러 왔다가 많이 잡히는 때라서 작년엔 8천 톤 넘게 잡혔었는데, 올해는 지금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값이 오르죠.

중품 기준으로 작년에 한 마리에 5천8백 원이면 먹을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8천 원까지 올라가 지금 내려오질 않습니다.

고등어도 올해 들어서 작년 보다 잡히는 양이 3분의 2로 줄어들었는데, 여름에 너무 더워서 바닷물이 뜨거워져서 갈치가 원래는 알 낳고 느긋하게 있다가 가야 되는데 올해는 알만 낳고 후다닥 시원한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답니다.

다른 물고기들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서, 이런저런 이유로 수산물 중에 갈치, 참조기가 한 20~30% 값이 올랐고, 고등어, 멸치고 10% 정도 작년보다 값이 당분간 비쌀 것으로 예상이 돼서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생선들인데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앵커>

생선도 비싸고 채소도 비싸고 요즘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준 사람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음으로 재판에 가게 됐는데요, 일단 그 떡 상자 안에 정말 떡만 있었나요?

<기자>

떡만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안에 봉투 같은 건 없었고요, 떡만. 김영란법 처음 시행되던 날이 9월 28일인데, 그날 딱 강원도 춘천경찰서에 한 수사관한테 떡 한 상자를 배달을 보냈다가 적발이 된 거죠.

<앵커>

떡값은 어느 정도 됐었데요?

<기자>

떡이 한 상자에 4만 5천 원짜리로 확인이 됐습니다. 비싸다면 비싸고, 선물인데 그 정도는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김영란법에 하라는 대로 경찰관은 떡을 돌려보내고 신고를 한 거죠. 누군가 줬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수사관한테 고소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인데, 내 사정 때문에 조사 시간 바꿔준 게 고마워서 수사 다 받고 떡을 보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선의인데 법을 어긴 건 어긴 거니까, 재판에 결국 넘어갔는데, 이렇게 어겼을 때는 떡값의 두 배에서 한 다섯 배까지 과태료로 뭅니다. 그러면 최대 22만 5천 원이 나올 것 같은데, 반응이 갈릴 수가 있어요.

"1천 원이든 4만 5천 원이든 작은 거부터 지켜야지 누군 봐주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런 민원인 잡자고 만든 법은 아닐 텐데, 4만 원 정도는 떡 줬다고 재판장까지 가야 되나, 이거 야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부탁하지 말고 뭔가 주고받지 안는 게 김영란법이기 때문에 내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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