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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강남역살인 방지법'…공용화장실 분리 확대

심재철, '강남역살인 방지법'…공용화장실 분리 확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남녀 공용화장실의 분리 규정 적용을 확대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남녀 화장실 분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2004년 1월29일 이전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면적이 2천∼3천㎡ 미만이어서 분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성범죄가 빈발한 유흥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은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받도록 했다.

심 의원은 "최근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몰카, 성추행 등 잇따라 성범죄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분리 규정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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