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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시비로 무차별 폭행당했는데 '쌍방 폭행'?

사소한 시비로 무차별 폭행당했는데 '쌍방 폭행'?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쌍방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자 억울함을 호소해 검찰이 약식기소했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오전 0시 45분께 경기도 양주시내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A(44·여)씨와 B(38)씨가 서로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술에 취한 A씨가 B씨의 아우디 승용차 엔진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항의하며 시비가 붙었고,심한 몸싸움으로 확대돼 각각 전치 4주(A씨)와 전치 2주(B씨)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방어했을 뿐,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B씨는 물론 A씨의 폭행 혐의도 인정해 두 사람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당시 조사에 제대로 응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형사3부(권광현 부장검사) 역시 두 사람의 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지난 3월 23일 A씨를 벌금 70만 원에, B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씨 측은 이후 검찰에 몇차례 진정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 18일 인터넷에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폭행 장면을 공개했고, 특히 한 인터넷매체에는 "해당 남성이 나에게 쓰레기 같은 국산차나 탄다고 무시하며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논란이 일자 검찰은 벌금형을 확정하는 법원의 약식명령 전에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다시 살피도록 하는 '통상 회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지검 이중희 차장검사는 "여성이 시비를 먼저 건 것은 맞지만, 폭행 정도 차이 등으로 볼 때 통상 회부에 대한 정밀 재검토는 필요해 보인다"면서 "다만, 이미 약식기소가 완료된 사건으로 수사 자체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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