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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왜 나만 올랐지"…사고 횟수가 중요

"자동차 보험료, 왜 나만 올랐지"…사고 횟수가 중요
차량사고를 낸 적이 없는데도 자동차 보험료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영문을 모른 채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됐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건수가 2013년 72건에서, 2014년 132건, 지난해 245건으로 매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사례 분석에 나선 결과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언제, 어떻게 보험료가 할증되는지 자세히 몰랐고, 보험사 역시 할증 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할 때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외에 보험가입경력, 교통법규 위반경력, 가입자연령, 과거 사고발생실적 등 다양한 요인을 요율화해 반영합니다.

특히 사고발생실적은 최근 3년간 사고발생 건수와 무사고기간을 기준으로 요율을 세분화해 사고 다발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 이갑주 금융민원실장은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을 넘지 않는 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일부 보험사들이 사고 처리 시 가입자에게 할증에 관한 내용을 잘못 안내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계약을 심사할 때 사고 건수나 중대법규 위반 건수 등을 기준으로 인수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초과하는 계약은 인수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3년간 사고가 4번 이상 났거나 3년간 중대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라면 보험계약 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 계약은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공동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기본보험료가 통상 50%가량 할증됩니다.

금감원은 "소액 사고라도 최근 3년 이내 사고를 보험 처리한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가 대폭 할증될 수 있으므로 우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처리 여부를 콜센터 등과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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