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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에서 대통령 하야까지

1대 총선∼5대 총선


[ 인터랙티브 그래프 읽는 법 ]
1. 총선별 각 정당이 지역구에서 차지한 의석 비중을 표시했습니다.
2. 원의 크기가 클수록 지역구에서 차지한 의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총선별로 시기를 이동하면 변화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이 먼저냐, 국회의원이 먼저냐?..1대 총선 ‘제헌국회’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는 무엇일까? 광복 전 임시정부 대통령이 있었으니 대통령 선거가 먼저고, 그 다음이 국회의원 선거라고 추측할 것이다. 이 정도면 본인의 추리력이 대단하다고 스스로 칭찬해도 된다. 나 역시 그랬으니까. 하지만, '삑~!'. 정답은 국회의원 선거! 

1945년 광복한 지 3년 뒤인 48년 5월 10일 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됐다. 정부 수립의 근간인 의원 선거는 남북이 함께 해야 했지만, 북한에 주둔한 소련의 반대로 안타깝게도 남한에서만 실시됐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당시에 함께 선거가 치러졌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땠을까. 상상에 맡기겠다.

1대 총선에서 뽑힌 의원은 모두 200명. 이들은 뽑을 수 있었던 시민들은 만 21세의 국민들로, 현재 투표권자인 만 19세보다는 연령이 높았다. 21살은 돼야 “정치의 ‘정’자라도 알겠지”라며 투표권을 행사를 21세로 제한한 것이다. 지금과 마찬가지인 소선거구제로 뽑힌 의원 200명은 남다른 포부가 있었다. 초대 의원이니까 하고 싶은 게 참 많았겠지만, 임기가 2년 뿐. 업적을 남기지 못해 아쉬웠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뼈대인 헌법을 제정한 역할을 해서 '제헌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 우리가 만든 법으로 선거!! 2대 총선

제헌국회의원 선거는 우리나라 첫 선거였지만, 미군정 법령에 의해 치러진 선거였다. 우리나라 선거인데 왜 ‘남의 나라 법’으로 선거를 하냐. 그래서 2대 총선부터 제헌국회(1대 총선)에서 만든 선거법으로 국회의원을 뽑았다. 2대 총선은 1950년 5월 30일에 치러져 임기 4년의 의원 210명이 선출됐다. 우리 의원들이 만든 법으로 의원을 뽑은 첫 선거였던 셈이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싹을 틔우고 있었지만, 꽃을 피우기까진 험난했다.

민주주의의 주역이 되고픈 이들은 많았고, 역대 가장 경쟁이 치열한 선거였다. 후보자만 2,209명으로 경쟁률이 평균 10.5 대 1이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선된 영광의 의원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뿐, 이들이 본격적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인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국회 개원 1주일 만이었다. 전체 당선 의원 중 60%가 무소속이었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연임을 위한 개헌을 추진했다. 나라는 요동을 쳤고 전쟁까지 터지면서 혼란은 일상사였다. 광복 5년 만에 다시 전쟁이라는 '바람(wind)'이 불면서 민주사회를 바라는 시민의 '바람(hope)'도 강풍에 또 흩날려갔다.


# 전쟁의 상흔, '줄어든 선거구'..3대 총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 발발했지만,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치러야했다. 다만 전쟁의 상흔은 슬픈 현실이었다. 그리고 이는 선거에서도 나타났다. 휴전협정을 맺은 지 이듬해인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3대 총선은 2대 총선의 210개 선거구 중 203개 선거구에서만 이뤄졌다. 휴전협정으로 개성시, 옹진군 갑을구 등 7개 선거구가 휴전선 이북으로 넘어갔다. 의원 총수는 210명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203명만 뽑을 수 있었다. 그래도 최초로 정당 후보자 공천제를 실시하면서 정당 정치의 씨앗은 심었다.

# 야당의 약진...4대 총선

1958년 5월 2일 4대 총선이 실시됐다. 의원정수는 233명으로 늘어났고, 집권당인 자유당이 이 중 126석을 확보해 제1당이 됐다. 그래도 야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민주당이 79석을 얻어 3대 국회 때보다 33개의 의석을 추가 했다. 무소속 강세 현상도 잦아들면서 이른바 '양당제'의 출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대통령 하야....단명 국회 '5대 총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전 국민이 힘을 합쳐야 했지만, 정치 현실은 달랐다. 권력욕은 또 다른 상처를 남겼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불법부정선거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다. 1960년 4·19 혁명이다. 열흘도 지나지 않은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발표했고, 자유당 정권은 무너졌다.

대의민주주의가 해야 할 일을, 시민이 직접 해냈고, 희망도 싹텄다. 그리고 국회는 내각책임제에 기반해 개정헌법을 발표했다. 사실상 처음으로 미국의 하원과 상원에 해당하는 민의원과 참의원을 뽑는 양원제 선거(1960년 7월 19일)를 실시했다. 민의원 233명, 참의원 58명이 선출됐다. 선거권은 만 21세에서 20세로 낮아지면서 참정권의 확대라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의원내각제 실현’이라는 이상은 높았지만, 현실은 세련된 정치력의 부재였다. 양원제는 시기상조였고, 그리고 이듬해인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민주주의 후퇴는 시작됐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안혜민(인턴)
디자인: 임송이

(SBS 뉴미디어부)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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