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자의 나이와 주택 가격에 따라 총 연금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총 연금지급액을 나눠서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인데, 만약 해당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이 안됩니다. 대출을 모두 갚아야 연금 가입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 총 연금지급액의 50%까지 한번에 인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인출로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거죠. 앞으로는 이 일시인출 한도가 70%까지 늘어 기존 빚을 갚는 게 더 쉬워집니다.
사실 기존 대출만 없다면 일시인출은 안해도 됩니다. 일시인출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데, 일시인출을 안하면 산정한 연금지급 총액을 나눠 월 지급액을 결정하고, 이 월 지급액을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월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일시인출을 한다면, 일시인출을 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월 지급금으로 나눠 연금을 평생 받는 식이죠. 물론 희망에 따라 연금을 평생 받지 않고, 10년~30년 사이 일정 기간을 정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지급금 역시 매월 동일한 액수를 받는 방식, 액수가 점점 많아지는 방식, 점점 적어지는 방식 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의문점이 생기실 겁니다.
'내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좀 일찍 죽으면, 또는 내가 아주 오래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본인의 주택 소유권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집이 담보로 잡히는 것일 뿐 집 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사도 갈 수 있습니다. 새로 이사간 집으로 담보주택을 바꾸면 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유족이 그 집을 상속받아 팔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분한 돈으로 가입자가 그동안 받은 연금을 모두 갚고 남는 돈은 유족이 가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총 연금지급액에 대한 약간의 이자도 함께 한번에 갚긴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자가 장수해서 100세 넘게까지 살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럼 사망할 때까지 계속 매월 연금을 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연금 지급액은 가입 초기 산정된 연금지급 총액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안하셔도 되는 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초과 지급된 연금액에 대해선 주택금융공사가 그 돈을 메우게 됩니다. 가입자 사망시 똑같이 유족은 집을 팔아 지급된 연금을 갚고 더 쓴 연금에 대해선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주는 거죠.
정부는 이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고령 인구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 부채 감축의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복안입니다. 분명 취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계획대로만 된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여러모로 도움이 될듯합니다. 단, 부모님 주택을 고스란히 상속받고 싶어하시는 자녀분들 입장에선 좀 못마땅할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