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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의료기기 갈등 "과학적 한방진료" vs "무자격, 국민건강 해쳐"

* 대담 :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

▷ 한수진/사회자:
 
한의원에서 엑스레이 검사 초음파 검사를 한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이 문제로 대한한의사협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하루 빨리 허용해 달라는 건데요. 의사협회는 허용될 경우에 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 그 해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사 협회와 의사 협회를 릴레이로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어제(12일) 긴급 기자회견을 하셨던데요. 사실 저희도 1년 전에 이 문제로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모양이네요?
 
▶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그러게 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015년 말까지 해결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또 이렇게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결정을 못하는 건가요?
 
▶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저도 그 문제는 보건복지부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저는 이 문제는 양방과 한방의 직능간의 갈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결이 더 어렵게 꼬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를 할 때 환자가 맨 처음에 오면 처음에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치료가 바로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예후 관찰을 하거든요. 우리가 진단과 예후 관찰은 객관적이면 객관적일수록 과학적이면 과학적일수록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사실 국민한테 더 좋은 치료 방법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치료에 있어서 양방에서 사용하는 수술이나 양방 약물을 우리가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건 진단과 예후 관찰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진단 장비를 한의사들이 좀 쓰게 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의료기기들이죠?
 
▶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대표적인 것이 초음파하고 엑스레이 같은 거죠.
 
▷ 한수진/사회자:
 
초음파, 엑스레이. 한의사들이 진료할 때 엑스레이 초음파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당연하죠. 그건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진찰. 예를 들면 환자가 보통 한의원에 올 때 제일 많이 오는 군이 질병군이 다리를 삐었거나 허리를 삐끗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위 염좌인지 아니면 단순 염좌인지 아니면 골절로 인해서 생긴 건지는 절대 감각적으로 봐서는 확인할 수 없죠. 그런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진을 해야 하고 확진을 했을 때 정확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어제 기자회견에서 보니까 김필건 회장께서 직접 골밀도 진단기를 사용하셨던데 현재는 법으로는 금지된 기기인 거죠?
 
▶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골밀도 진단기를 통한 골다공증 진단 한의대에서 배우신 건가요?
 
▶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당연히 배우죠. 한의대에서는 6년 과정 중에서 해부학 생리학을 비롯해서 영리학 필요한 영상진단학까지도 다 배우게 돼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골밀도 진단기도 이미 다 배우신 거다?
 
▶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당장 어제 의사단체에서는 무면허 의료 행위다 라고 해서 고발을 했고요. 일종의 어제는 김필건 회장께서 시위를 하신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오진이라는 비판도 내놨던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저를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고발한 건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제가 재판을 받으면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고 더 이상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장비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이런 소모적인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가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 시연했던 기계는 정량적 초음파 기계라고 사실은 일본 같은 데에서는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에서 얼마든지 활용하는 기계거든요.그리고 제가 그런 기계를 가지고 간 가장 큰 이유는요 첫째 편의성이 좋고 방사선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시연하기 위해서 갖고 간 겁니다. 환자 같은 경우에는 29세의 환자인데요. 이 환자의 골밀도 상태를 측정했을 때 수치가 마이너스 4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이 수치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확인해봤을 때 마이너스1이 나왔을 때는 정상적인 수치고요. 마이너스1에서 마이너스 2.5가 나오면 골감소증, 마이너스 2.5 이하일 때는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경우는 마이너스 4가 나왔기 때문에
 
▷ 한수진/사회자:
 
저희가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 지금 상당히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의사협회에서는 회장님이 기계사용도 서툴렀고 어제 20세 남자는 이 진단기를 사용하는 적응층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당연히 이 기계로는 확진을 할 수가 없죠. 20대인 걸 감안하면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추후 검사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확진이 되지 않았다고 시비를 건 거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죠.
 
▷ 한수진/사회자:
 
한의사의 의료 기기 사용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었는데요. 안압 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5가지 정도는 허용이 됐고 그런데 초음파를 사용한 한의사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그 판결은 초음파에 대한 것은 2013년 초에 나왔고요. 2013년 12월에 헌법재판소에 헌재 판결문을 보면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 기기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문제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최근에 판결된 건 2013년12월에 판결이고 이 판결의 기준에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사용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판결에서도 초음파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그건 2013년 초의 이야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의대에서 배우는 의료기기 사용 교과 과정 몇 과목 몇 시간인지 짧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저희들 보통 배우는 시간 같은 경우는 70시간 정도 배우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70시간?
 
▶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한 학년 당이죠.
 
▷ 한수진/사회자:
 
한 학 년당 70시간.
 
▶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말씀 나눠봤고요. 연이어 의사협회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 나와 계시는데요. 대변인님?
 
▶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어제 한의사협회에서 의료기기 사용 촉구하는 기자회견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어제의 한의사 기자회견은 단 하나의 의료기기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기자회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
 
현행법상 한의사에게 금지된 현대 의료기기들을 여러 언론 기자들 앞에서 직접 시연해 보이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또한 시연의 내용 자체도 의학적으로 볼 때 엉터리여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점에서 엉터리입니까?
 
▶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젊은 29세 남자에게 측정 스코어를 T-스코어보다는 전문적인 용어지만 다른 스코어를 사용한 것은 다른 Z-스코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로 골밀도 측정에서 뼈가 아닌 아킬레스건을 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29세 건강한 남자에게 T-스코어가 4.4가 나오기에는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악성 혈액암이나 전립선암을 환자에게 이야기해주고 검사를 권유해야 합니다. 즉 진단방법, 검사결과에서 치료 방법까지 다 틀린 것입니다. 이건 의사 입장에서도 오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또 어떻게 보면 시연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
 
시연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업군은 일관되게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한방 의료 행위가 아니므로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원 한의사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이나 연구기관 한의원에서도 연구 목적으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일단 의료행위를 하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는 거죠. 특히 금방 앞에 나오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의과대학에서 이 기계를 배웠다고 하셨는데 이 기계가 나온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직접 이 기계를 배웠다니까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그런데 지금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한의대에서도 충분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의사협회에서는요? 한 70시간 배운다 앞에서도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리고 또 의사와 한의사의 교과과정이 70%가 동일하다,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
 
우선 한의학회 주장대로 의과대학과 한의학과의 교육과정이 그렇게 비슷하다면 도대체 왜 나뉘어져 있나 의문이 듭니다. 한의사들이 먹고 사는 생존 문제가 시급하다고 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렇게 자기 모순적인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국내 최고 한의과 대학의 커리큘럼을 분석해보니 한의과대학에서 70시간을 이수한다 했는데 현대 의학 관련 교육이 무자격증자 내지는 역량이 부족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 매우 부실하여 학생들이 과연 충분한 교육을 받는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학 진단검사의학 병리학 등 현대의학 관련 과목을 개설하였다고 해서 한의사들이 마음대로 현대 의료기기를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각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국가 면회제가 필요 없는 것이죠. 의과대학에서 다 배우고 졸업했다 하더라도 의사 국가면허가 없으면 의료행위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재 선진사회가 면허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헌재에서도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
 
2013년 12월에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다면 한의사들에게도 일부 의료기기 사용의 문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
 
이런 의료 제도를 사회에서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에게 안압측정기 등을 허용했다고 알려졌지만 현재 결정은 전제 조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헌재는 안압측정기 등은 결과가 자동으로 측정되는 기기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한의사의 진단 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 건강의 위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와 한의사의 진단 능력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헌재 결정을 물대기식으로 해석한 것은 곤란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보다 좋은 의료 서비스를 의료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한의사들도 이런 의료기기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학문적 원리가 다른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겠다고 한 것에서 시작된 겁니다.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한의사들의 시도가 없었으면 국민들의 이런 혼란도 없었겠지요.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혼란은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되어오던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인즉슨 단순 의료기기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진단과 해석의 문제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돼 있는 거네요?
 
▶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
 
네. 오진으로 치료받는 기계상술이나 금전적 손해, 금지되지 않는 곳의 치료 같은 국민에게 거짓된 치료를 권하는 한의학의 생각이라면 국민들의 피해는 클 것입니다. 국민 건강 뿐 외에 메르스 사태처럼 나서는 것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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