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연명을 위한 시술을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일명 웰다잉 법이 어제(8일) 입법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환자 자신이나 가족에 선택에 따라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어제 통과한 일명 '웰다잉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입니다.
법 적용 대상인 '임종 과정 환자'인지 여부는 의사 2명 이상이 판단합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 단계에 접어든 환자를 '임종기 환자'로 규정하는 겁니다.
이 '임종기 환자'에 대해선 크게 3가지 범주에서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의식이 있을 때 환자 자신이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임종기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인데, 의사와 가족 각각 2명 이상의 판단으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론 임종기 환자가 연명치료에 대해 어떤 의사를 가졌는지 추정할 수조차 없을 때 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엔 친권자가, 성인은 가족 전원 합의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7년, 환자 보호자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했다가 의료진이 처벌받았던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8년 만에 '웰다잉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연명치료 중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