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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값 뺨치는 초고가 수입 자전거…AS는 황당

<앵커>

요즘 고가의 수입 자전거 중고 거래가 활발한데요, 그런데 업체들이 무상 수리 기간이 남았는데도 중고 거래 시엔 AS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 모 씨는 재작년 850만 원을 주고 다른 사람이 타던 수입 자전거를 샀습니다.

타다 보니 자전거 몸체 일부분이 깨져 업체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이 제품은 오는 2017년까지 무상 수리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업체는 김 씨가 중고 제품을 산 2차 구매자라며 AS를 거절했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 (자전거가) 차 한 대 값인데 (수리를)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많이 화가 났죠.]

고가 수입 자전거 업체들 대부분이 약관에 중고 거래 시 무상 AS는 무조건 못한다는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전거 수입업체 직원 : 2차 구매자에 대해서는 워런티(무상 품질 보증)가 적용 안 돼요. (중고 자전거) 구매자들이 자전거를 정상적으로 사용했는지 규명을 할 수가 없어요.]

수입 자전거가 워낙 비싸다 보니 동호회원들 사이에서 중고거래가 활발하지만, 상당수가 수십만 원에 달하는 비싼 수리비를 떠안고 있습니다.

[사설 자전거 수리업체 직원 : 황당해 하는데 어쩔 수 없다고 거의 다 (무상 수리를) 포기해요. 자기가 사비 들여서 고치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구매자에 대한 AS 차별 규정은 약관법 위반 우려가 크다며, 수입자전거업체들에 대해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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