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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시작 안 했는데 환불 거부…'양심 불량' 학원

<앵커>

수강료는 부풀리고 환불은 거부하고, 이런 불량 학원들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일(1일)부터 내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유명 요가학원에 등록했던 박영자 씨는 사정이 생겨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강의는 한 번도 듣지 않았는데 학원은 계약한 이후 날짜가 지났다며 일부 수강료에 위약금까지 제한 금액만 돌려주려 했습니다.

[박영자/피해자 : 다니지도 않은 요가를 하루에 3만 원씩 해 가지고 10일을 떼겠다고 하니까 그게 저는 너무 화가 났었죠.]

학원법에 따르면 교습 시작 전에는 위약금 없이 전액을 환불해 줘야 합니다.

다른 요가학원을 찾아갔더니 여전히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담 직원 : 위약금은 발생이 돼요. 양도는 직계가족에게만 되고 양도비가 10만 원이 더 발생이 돼요.]

입시학원의 경우는 대학 합격 인원을 부풀려 광고하거나 수강료를 지나치게 비싸게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행록/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와 그다음에 실제 학원에서 요구하는 수강료를 비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식 학원비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량 학원을 적발하기 위해 내일부터 석 달 동안 학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인터넷과 유선전화로도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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