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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해경, 구명조끼 안했다고 벌금 물린 적 한번도 없어"

* 대담 : 추자도 30년 낚시어선 박종혁 선장&서울낚시연합회 이춘근 회장

▷ 한수진/사회자: 

지난 주말 추자도 낚시 어선 전복사고로 낚시어선의 안전 문제를 둘러싼 이야기가 많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해마다 낚시 인구가 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참에 안전한 낚시레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낚시어선업에 종사 중인 선장으로부터 현장 얘기 들어보고요. 낚시어선 안전망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사고가 난 추자도에서 30여 년간 낚시어선업을 한 박종혁 선장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박 선장님 나와 계시지요?

▶ 박종혁 선장/추자도 30년 낚시어선: 

네 

▷ 한수진/사회자: 

벌써 지금 전복사고가 난 지 나흘째인데 아직 수색작업이 진행 중이라 어수선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 박종혁 선장/추자도 30년 낚시어선: 

추자도에서 제가 태어난 이후에 가장 큰 해상사고고요. 지금 추자 주민 전체가 이런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들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큰 사고는 처음이라는 말씀이시죠?

▶ 박종혁 선장/추자도 30년 낚시어선: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30년 넘게 낚시어선업을 해오셨지만. 낚시인들에게 추자도가 소문난 명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민들 대부분이 낚시어선으로 먹고 사신다고요?

▶ 박종혁 선장/추자도 30년 낚시어선: 

조기, 멸치, 삼치 이렇게 어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업으로는. 낚시어업은 틈새시장을 노려서 이렇게 어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낚시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50여 가구가 낚시업을 종사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낚시손님 한 분당 대략 얼마 정도 받으세요?

▶ 박종혁 선장/추자도 30년 낚시어선: 

뱃삯으로 받는 게 4,5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4,5만 원 정도. 그렇군요. 

▶ 박종혁 선장/추자도 30년 낚시어선: 

평균적으로 따지면 1년에 2천에서 2천 5백 이렇게 개인수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것도 수입으로는 상당히 쏠쏠한 편인데요. 지금 선장님께서 운행하는 낚시어선은 몇 톤 정도 되는 건가요?

▶ 박종혁 선장/추자도 30년 낚시어선: 

5톤이 채 안 되는 그런 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몇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거죠?

▶ 박종혁 선장/추자도 30년 낚시어선: 

1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낚싯배 규모에 따라서 정원은 얼마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구명조끼도 12벌 정도 구비하고 계신 건가요?

▶ 박종혁 선장/추자도 30년 낚시어선: 

30%가 더 많게 구비가 돼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히는 구명조끼가 16개 17개가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정원은 12명인데 구명조끼는 그보다 더 많아야 하는 거군요?

▶ 박종혁 선장/추자도 30년 낚시어선: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돌고래호 같은 경우도 구명조끼가 있었을까요?

▶ 박종혁 선장/추자도 30년 낚시어선: 

다 있었을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다는 거고요. 구명조끼를 입는 자체를 불편해하는 사람도 많고 입으라고 해도 입지 않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 박종혁 선장/추자도 30년 낚시어선: 

일일이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구명조끼를 입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이구 알았어요 하고 벗어놓고 옆에 앉혀놓고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입지 않아도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종혁 선장/추자도 30년 낚시어선: 

네 그렇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벌금이 있다면서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 박종혁 선장/추자도 30년 낚시어선: 

구명조끼를 안 입고 있었을 때는 벌금을 때린다는 계명이 있는데 

▷ 한수진/사회자: 

벌금을 매긴다고요

▶ 박종혁 선장/추자도 30년 낚시어선: 

실질적으로 벌금을 맞아보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 한수진/사회자: 

그런 규정이 있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꼭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 박종혁 선장/추자도 30년 낚시어선: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는 않았다 이 얘기죠. 

▷ 한수진/사회자: 

간혹 기상이 안 좋은데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운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종혁 선장/추자도 30년 낚시어선: 

외지에서 도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 예전에 작은 보조라도 해줬던 분은 그 낚시손님 말이 절대적인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저희 영세한 섬사람들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도외지 분이 모처럼 오셔서 난 어디 가서 낚시하고 싶다, 이러면 섬사람은 말 그대로 오늘 기상이 안 좋아서 가기가 싫은데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도외지 분들의 어떤 시간 개념이나 섬사람들의 바람, 날씨의 개념하고 엇박자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고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번 승선 인원 놓고도 오락가락 했는데 낚시어선의 경우에 승선할 때 신분증 대조 확인 절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마을 어촌계장이나 이장이 대신 이 일을 맡아보기 때문에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네요.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까?

▶ 박종혁 선장/추자도 30년 낚시어선: 

현실적으로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경 지소하고 가까운 장소에 있는 낚싯배들은 신고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해경 지소가 없는 지역들은 마을이장이나 어촌계장한테 신고를 임의적으로 해서 나가는 경우는 예를 들어 어촌계장이 매일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인원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장이 임의대로 이름만 쓰고 저희 이렇게 나갑니다, 하고 이렇게만 갔다와서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 박종혁 선장/추자도 30년 낚시어선: 

그렇죠. 그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고요. 또 나가는 과정에 반드시 인원체크를 해야 하는데 인원체크를 해도 문제는 또 하나 있거든요. 항구에서 분명히 나갈 때는 맞았어요. 숫자가. 그런데 예를 들어 또 다른 손님을 더 싣기 위해서 체크하고 나서 끝난 다음에 또 들어와서 되돌아와가지고 또 더 인원을 승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든 이번에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종혁 선장/추자도 30년 낚시어선: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추자도에서 낚시어선업하는 박종혁 선장님께 말씀 들어 봤고요. 계속해서 서울낚시연합회 이춘근 회장 연결해서 낚시어선의 안전문제와 관련한 제도적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근 회장님 나와 계시지요?

▶ 이춘근 서울낚시연합회 회장: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앞서서 낚시어선업 하시는 선장님 이야기 들어봤는데 승객의 안전문제와 바다낚시가 어촌소득과 직결되고 있어서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춘근 서울낚시연합회 회장: 

참담한 사건이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됐을 걸 소홀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 한수진/사회자: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올해 7월만 해도 70건이나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돌고래호 사고도 예외가 아니고 언제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춘근 서울낚시연합회 회장: 

그렇습니다. 주변에 이런저런 많은 여건을 가지고 있죠. 주변에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해마다 안전사고 건수는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2011년도에 45건 정도 2012년도에 약 70여 건, 2013년도에 86건으로서 평균 약 86건 증가된 것으로 보면 우리가 7월 현재 70여 건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사고 형태로 보면 좌초도 있고 충돌할 수도 있고 또 침몰, 침수, 엔진고장 등이 있기 때문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사망도 8명 정도 됐고 실종도 있고 또 약 5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회장님? 전남도가 지난달 낚시어선 일제히 점검한 거 보면 구명조끼 소화가 제대로 비치 안 됐거나 안내문이 제대로 부착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실제로도 그런 측면이 많이 있죠?

▶ 이춘근 서울낚시연합회 회장: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고요. 작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배들이나 선주, 같이 배를 타는 낚시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증가는 됐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아직까지 안전시설을 챙기지 않는 것도 무제가 있고요. 또한 정부에서도 관리를 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유도를 해주지 못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 한수진/사회자: 

일단 정부가 이런 조사를 서류나 구두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다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춘근 서울낚시연합회 회장: 

한 번 그 동안에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는 측면도 보였었고요. 현장에 가면 일일이 대조를 합니다만 동시에 출항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대가. 배에서 부두로 아니면 서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 한수진/사회자: 

낚시어업을 하는 어선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 이춘근 서울낚시연합회 회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낚시가 옛날에 낚는 낚시에서 현재는 즐기는 레저 산업으로 발달이 돼서 많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소득 증대를 위해서 10톤 미만 어선들이 낚시 영업을 허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 한수진/사회자: 

앞서서 안전사고 관련한 얘기들 나왔는데 일단 구명조끼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불편해한다, 잘 입지 않는다, 선장들도 이런 일로 애를 먹는다고 하는데 이 점 분명히 바뀌어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춘근 서울낚시연합회 회장: 

여름철에는 너무 더우니까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날 당일 비가 왔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젖어서 불편해서 입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죠. 이런 것을 

▷ 한수진/사회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하는 법안 국회에서 열달째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법이 생기면 달라질까요?

▶ 이춘근 서울낚시연합회 회장: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건이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모두가 입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 조항에서도 분명히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있도록 꼭 해야 하도록 되고 있고 아마 작년 12월에 제출한 낚시법 개정안에 보면 벌금도 낚시업자에게는 300만 원, 승객에게도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그런 계획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업자도 300만 원, 승객도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 이춘근 서울낚시연합회 회장: 

법이 강화가 되면서 중요한 것은 법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그 부분에 익숙해지고 안전교육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이춘근 서울낚시연합회 회장: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서울낚시연합회 이춘근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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