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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가족 정보유출 경찰관 등 처벌 면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 가족의 각종 인적정보를 인터넷 등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찰관, 시의원, 기자가 처벌을 면했습니다.

창원지검 형사1부(황의수 부장검사)는 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창원중부경찰서 경찰관 A씨, 창원시의원 B씨, 지역 일간지 기자 C씨 등 3명에 대해 모두 공소권없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115번 확진 환자 가족들은 지난 6월 11일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환자 가족이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또 확진 환자 가족의 정보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올린 것은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관리자가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개인정보 관리자가 아니어서 처벌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3명은 115번 메르스 확진 환자의 가족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등이 적힌 문서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에 올리거나 아는 사람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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