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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늑장보고 혐의"…경찰, 삼성서울병원장 조사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환자를 진단하고도 늑장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 보건소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27일에는 송재한 삼성서울병원장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보건소는 고발장에서 삼성 서울병원이 3∼4일 이상 메르스 환자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한 관련법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장은 이에 대해 당시 메르스가 확산하면서 정부 매뉴얼이 계속 수정됐고, 병원은 모든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려고 질병관리본부에 질의서를 보냈다며, 답변이 도착하면 법 위반 혐의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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