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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선거개입 재심리해라"…유무죄 판단은 보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 상고심 재판에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 이메일에서 발견된 시큐리티 파일과 지논파일 등 두 문서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파일엔 국정원 심리전단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1심에선 당사자가 해당 파일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항소심은 해당 파일에서 발견된 트위터 계정으로 트윗, 리트윗된 글 13만여개를 선거개입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결론내리고, 1심을 뒤딥고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파일에 나오는 내용은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없고, 근원도 불분명해서 고도의 신용성을 담보로 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보기 어렵다"고 항소심의 증거 판단은 위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유무죄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법률심인 대법원이 사실관계 범위를 정해서 선거법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으니 항소심에서 재심리를 하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범죄사실 범위를 결정한 뒤 유무죄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후에 검찰이나 원 전 원장 측이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유무죄를 내리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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