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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받았다 돌려준 공무원…法 "강등처분 적법"

직무와 관련 있는 기관으로부터 회식비 1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공무원의 강등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5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2천5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다른 공무원이 해임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의 징계가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교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재작년 10월 한 사찰 주지 스님으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가 7개월 뒤 돌려줬습니다.

시는 A씨의 행위가 포괄적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임처분을 했다가 A씨의 소청심사 청구로 징계를 강등 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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