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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가짜 백수오"…내츄럴엔도택, 7일간 1조 증발

<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1일)은 이곳에서 김범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저번 주에는 혼자 목동 스튜디오에서 진행하시는 걸 보니까 좀 쓸쓸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모셨습니다. 나와 보니까 좋지 않으세요?

<기자>

역시 봄에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이렇게 꽃도 놓아주시고 좋습니다.

그런데 경제뉴스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새 꽃이 수출이나 내수가 다 어려운 상황인데, 수출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수 쪽에서는 외국 같으면 꽃을 많이 사고 선물하는 그런 문화가 돼 있거든요, 우리도 꽃 좋잖아요, 서로 주고받으면, 그렇게 잘 돼서 화훼 특히, 농가 분들이 어렵지 않고 많은 발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꽃 속에서 즐거운 얘기만 하면 좋겠지만, 심각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백수오 논란 오랜 논란이었는데 어제 식약처가 최종 결론 내렸어요, 가짜라고. 그런데 참 이게 혼란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피해자들이 주식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이 시가 총액이 이 사건 전에는 이 회사가 시가 총액이 1조 7천억 원이 정도 돼서 9위였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지금 1조 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앵커>

그런데 전체 주식의 절반 이상을 소액 투자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더 문제죠?

<기자>

그게 진짜 문제인데, 지난주만 해도 이게 한 주에 8만 6천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 사이 이게 3만 4천 원, 어제 같은 경우에 3만 4천 원까지 내려가서 60%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소액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지금 55%이에요, 그래서 그사이에 지금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은 것만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서 그칠까? 이게 장담하기가 어려운 건데, 또 한가지 짚어볼게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다음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식약처에서 이게 진짜라고 발효하는 순간에 돈이 되지 않을까, 팔고 나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외국인하고 기관이 파는 사이에 개인들이 이걸 사드렸습니다.

사흘 전 같은 경우에 이게 보통 평소에 5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되는데 1천680만 주가 거래가 됐어요, 30배 이상 거래가 되면서 서로 손 바꿈을 하고 심지어는 어제 발표 전날이 그제에도 700만 주가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제 아침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버려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코스닥 전체에 대한 불신, "야, 이거 투자해도 되는 거냐"라는 불신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투자 시장 자체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이런 투자자분들의 금전적인 피해도 문제지만, 사실 이걸 사고 주변에 선물한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기자>

이 부분도 지금 대응이 엇갈리는 게 원래 건강기능 식품은 산 지 2주 안에 박스를 안 뜯었을 경우에 환불을 해줘요, 그런데 상황이 엄중하니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언제 샀든 얼마를 먹었든 뜯었든 안 뜯었든 다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홈쇼핑들입니다.

사실 홈쇼핑에서 이걸 많이 팔았거든요, 전체 판매량의 한 4분의 3은 홈쇼핑에서 팔았는데 그만큼 홈쇼핑에서는 이걸 환불을 해주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입장을 못 정한 데가 많고요, 특히 가장 많이 판 홈쇼핑 중에 한 군데는 우리가 식약처가 2월에 조사했을 때는 정상이었다.

이번에 조사해서 안 좋은 거니까 전에 팔았던 거에 대해서는 정상이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어요, 그래서 특히나 뜯었거나 2주가 지났으면 환불을 못 해준다.

대응이 엇갈리고 있어서 소비자원이 나서서 업체들하고 논의를 해보겠다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이게 한동안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부동산 거래 얘기 좀 해볼게요, 계약금을 다 안 주고 일부만 주는 임시계약을 한 경우에 만약에 이걸 깼을 때 이걸 어떻게 누가 돈을 물어 되나, 그런 게 법적으로 판단이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 5천만 원이면 보통 급하니까 "1천만 원 먼저 걸고 나중에 하시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계약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1천 만 원 줬으니까 위약금으로 1천만 원 더 드릴게요." 이럴 수가 있는데, 집주인은 "계약서에 5천만 원이니까 나머지 4천만 원을 다 줘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의 어제 판결은 이런 경우에는 5천만 원을 다 주는 게 맞다.

그만큼 계약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주식투자를 하든 집을 하시든, 하여튼 계약은, 돈 거래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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