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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끊겨서' 폭행범 몰려…누명 벗겨준 증거

<앵커>

술을 마시고 이른바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했다는 누명을 쓴 남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폭행 상황이 담긴 음성 파일이 바로 무죄를 입증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7월, 김 모 씨는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맡겼습니다.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기억나지 않는 상황.

그런데 대리기사는 운전 중 폭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대리기사는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대리기사에겐 폭행 상황을 녹음한 파일이 있었습니다.

[대리기사 : 지금 멱살 잡고 때리고, 예?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아, 진짜 건들지 말라고. MP3 파일로 다 녹음 다 했어요.]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김 씨는 항소했습니다.

[김 모 씨 : 머리 받침대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윗머리를 잡고 뒤통수를 때렸다는데 뒤통수를 때릴 수가 없어요.]

2심에서는 무죄, 1심 당시 유죄의 결정적 증거였던 녹음파일이 이번엔 무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영재/변호사 : (멱살 잡고 때리고…아, 건들지 좀 마세요.) 멱살 잡고 때리고 한다는데 퍽 소리도 안 나고 옷깃 소리도 안 나고, 어떤 소리도 안 나요.]

또, 대리기사는 집요하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차를 세우지도 않은 채 시속 80㎞ 고속 주행을 해 사고 없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통화와 녹음까지 할 수 있었는 지도 의심스럽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필름이 끊긴 상태로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일, 김 씨가 누명을 벗기까지 3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VJ : 도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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