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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한국 존경, 협력하자'는 우버…진정성이 없다

[취재파일] '한국 존경, 협력하자'는 우버…진정성이 없다
우버(UBER)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승객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서비스 기업입니다. 지난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했습니다. 불과 5년여 만에 45개 나라 200여개 도시로 확산됐습니다. 기업가치가 적게는 한국돈으로 2조원, 많게는 33조원까지 추산됩니다. 이른바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기술만 앞세운 파괴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택시면허를 가진 운전자들만 승객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영업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버는 자가용이나 렌트카를 가진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앱을 통해 이런 영업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존 택시업계와 충돌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법체계를 위반한 불법 영업으로 규정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지난해 12월 검찰이 우버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긴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도 우버는 단속대상이라는 분명한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우버의 불법 영업을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인도와 미국, 호주에선 우버 영업 운전자가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우버는 전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우버
한국 정부(국토부, 서울시청, 검찰, 경찰)의 강경한 대응에 우버도 처음엔 강하게 맞섰습니다. 서울시의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대해 <이와 같은 위협적인 움직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되는 것>, <서울시 관계자들이 택시 조합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버 영업 운전자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금을 자신들이 대신 내주고라도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맞서 왔습니다.
우버
어제 (2/4) 우버 본사의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이 서울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버측은 데이비드 플루프 부사장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 선거캠페인 승리를 진두지휘 한 핵심 참모>,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백악관 수석 고문으로 활동>했다고 한국 언론에 홍보했습니다. 어제 플루프 부사장의 어법은 과거 강경했던 우버의 어법과는 사뭇 달라보였습니다. 1시간 남짓 기자회견에서 열차례 가까이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또 <한국과 서울이 보여준 혁신과 기술 리더십에 존경을 갖고, 공유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것도 존경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에 '우버 운전자 정부 등록제'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버 기사들을 모두 한국 정부에 등록시킬테니 택시처럼 영업 할 수 있는 면허를 달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버를 합법화 해달라는 이야깁니다. 등록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정부와 논의해 왔고 협의중이다. 앞으로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우버가 달라졌나? 실제로 한국 정부와 타협안을 만들 가능성이 있나?>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등록제를 통해 합법화 시켜달라'는 새 제안과 별도로 현재 '불법으로 규정된' 영업은 벌금 대납을 통해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등록제라는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수수료 수입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낼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다소 우회적이긴 하지만  '한국에 세금을 낼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버
우버의 '유화적인 어법'과 '새로운 제안'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진정성이 없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청에 물었습니다. <우버측 기자회견 내용처럼 실제로 '정부 등록제'에 대해 우버측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국토부와 서울시청에서는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쪽 모두 <우버측이 그런 제안을 해온 적이 전혀 없고,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버측 제안은 당일 기자회견을 보고 처음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현재 불법으로 규정된 영업을 계속하겠다면서 이런 제안을 내놓는 것은 한국 법을 무시하는 처사>란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이유>로 우버를 형사고발한 바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당시 우버는 <신고를 준비 중인데 고발돼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고발하기 몇달전에 우버측이 법률 사무소를 통해 신고 대상인지,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 하는지 등 문의를 해 와 절차를 안내했지만 우버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고발 이후에도 우버측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 신고를 위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때, 우버의 유화적 제스처와 새 제안은 진정성 있는 행동이라기 보다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란 생각이 듭니다. 즉 이용자들에게 호소해 '새롭고 유용한 서비스를 정부가 왜 막냐'는 여론을 조성하고 이에 힘입어 각국의 법체계를 바꾸도록 하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실제로 우버의 이런 전략은 여러나라에서 성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한국에서도 이런 전략이 먹혀 결국 합법화의 길로 갈지, 아니면 실패할지, 일단은 우리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버가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데에는 기존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바탕에 있다는 겁니다. 당장은 우리 규제당국이 '불법 영업'으로 규정해 우버의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만 '승차거부'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택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기존 법으로만 우버를 막을수는 없지 않을까요? 굳이 우버를 이용할 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택시 서비스가 한단계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뉴스] "우버 영업 합법화 해달라" 요구에…"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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