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결정이 중요한 건 관세 때문입니다. 단순 장식용 플라스틱 케이스엔 6.5%의 관세가 붙습니다. 반면 휴대전화 부분품이면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걸 만들어 수출하려는 S 전자 입장에선 당연히 관세가 안 붙는게 좋습니다.
만약 이 제품 가격이 5만원 일때, 6.5% 관세가 붙으면 부가세를 제외하고도 가격이 5만3,250원이 되죠. 관세 만큼 비싸지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관세청은 관련 위원회를 개최한 끝에 이 제품, 플립커버를 관세가 없는 휴대전화 부분품으로 인정했습니다. 스마트폰과 별도로 구매하는 제품이긴 하지만 특정 제품에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점과, 전자칩이 내장된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S 전자에겐 유리한 결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S전자 제품에 대해서 내려진 것이지만 L전자 등 다른 회사의 제품에도 마찬가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의문! 이 제품을 수출한다면 상대국에서 관세를 정할텐데, 우리 관세당국이 정한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관세당국이 이렇게 정한 것을 상대국가에 근거로 제시하면 대개는 인정된다는군요. 어차피 상대국가도 우리에게 비슷한 물건 팔때 같은 조건이 되는 셈이니까요.
이 제품 가격인 30만원이고 20% 관세가 붙는다면, 부가세 제외하고도 36만원이 되는 셈이니 비싸서 잘 안팔릴 수 있겠죠.
이런 국가간 이견은 국제관세회의에서 결정합니다. 특정 기업에 해당되는 사안이긴 하지만 자국 기업데 대한 지원차원에서 국가 대 국가로 논의하는 구조입니다. 지난해에 열린 회의에선 이 손목시계형 스마트제품에 대한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다음회의는 올해 3월인데 여기서 어떻게 결정날지가 관심입니다.
국제 관세분쟁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DMB 폰 아시죠? 이걸 우리는 휴대전화(관세 0%)로 주장했고 이걸 수입하는 독일은 TV(관세 14%)로 봤는데 결국 휴대전화로 결정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세당국은 1,500억원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항상 유리한 결정이 나는 건 아니겠죠. 오늘도 우리 관세당국은 여러 수출입 품목의 관세를 놓고 다른 나라들과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