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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친딸 성추행 40대 징역 5년

제주지법, 친딸 성추행 40대 징역 5년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당시 9살 된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송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친딸이 강제추행 피해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짐작돼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피해자를 위로하는 조처를 하지 않아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2013년 4월쯤 자신의 방 안에서 피해자인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씨의 범행은 학교에서 진행된 상담프로그램에서 피해 사실을 들은 상담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경찰에 신고해 드러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송씨가 초범인데다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점을 들어 전자발찌 착용을 기각하고, 친딸인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면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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