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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오늘 영장심사…국토부 공무원 8명 징계

<앵커>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30일) 결정됩니다.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 초기 조사가 부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기내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직전의 항공기를 돌린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25일 만입니다.

검찰은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항공기를 무리하게 되돌린 전례 없는 사안인 데다 조 전 부사장의 혐의 중 하나인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최대 징역 10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인 만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사건 은폐와 축소를 주도하고 항공기에서 쫓겨난 객실 사무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담당 임원의 구속 여부도 오늘 함께 결정됩니다.

[신은철/국토교통부 감사관 : 회사 측 임원과 19여 분가량 동석한 채 조사를 하였고 또 그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받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자체 감사를 통해 대한항공 측에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국토부 조사관 등 모두 8명을 징계하고 항공사와의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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