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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서류 17만 쪽…치열했던 410일 대공방

<앵커>

지난해 정부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한 이후 양측은 오늘(19일)까지 410일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양측이 제출한 증거만 17만 쪽이 넘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5일 정부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합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통해,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확인됐다는 게 해산 심판 청구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정치적 의견이 다른 소수파에 대한 탄압이라고 반발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청구 다음날 바로 이정미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매달 두 차례의 공개 변론, 헌법재판소는 사상 유례없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영환 전 민혁당 총책과 노회찬 전 의원,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가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2천907건, 통합진보당은 908건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A4용지로 17만 5천 쪽, 무게 931kg, 쌓아놓으면 19m 높이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최종 변론에선 청구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장관과 피청구인이 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맞붙었습니다.

황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둑을 무너뜨린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을 요구했고, 이정희 대표는 "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 행위로 몰고 간다"고 반박했습니다.

1950년대 독일의 공산당 해산은 4년 7개월의 심리 기간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심리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년 넘게 18차례의 집중심리를 한만큼 충분히 논의했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3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통합진보당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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