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 자녀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들고 인터넷에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우리 국민이 아닌 불법체류자 자녀들을 위해 세금을 써야 하느냐를 두고 반대하는 쪽, 그리고 아무리 불법체류자의 자녀라도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제출된 법안은 필리핀 출신이죠.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BS 보도국 임찬종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기자 어서오십시오.
▶ 임찬종 기자/ SBS보도국: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이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에게 의료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라면서요? 근데 이 법안을 이자스민 의원이 내놓은 게 맞나요?
▶ 임찬종 기자/ SBS보도국: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인데요.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 의료 급여를 지급하고 의무교육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법안을 필리핀 출신 한국인 이자스민 의원이 내놓았다는 글이 퍼져 나갔는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요.
이게 같은 당 의원 소속 9명이 동참해서 제출된 법입니다. 이자스민 의원이 이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래요? 근데 왜 이 법안이 이자스민 의원이 내놓은 것처럼 알려졌을 까요?
▶ 임찬종 기자/ SBS보도국:
네,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인 오늘의 유머에 12월 3일에 올라온 글을 보면 이 글 작성자는 이자스민 의원이 드디어 그 법안을 내놓았다 면서 반대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가 퍼진 까닭은 이자스민 의원이 실제로 불법체류자들이나 불법체류자들 자녀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 적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자스민 의원이 지난 4월 이주 아동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며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불법체류자 자녀의 등록 허용이나 의무교육 보장 등 불법체류자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안 공청회 이후 반대 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자스민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비슷한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정청래 의원이 발의하면서 마치 이자스민 의원이 이 법을 발의한 것처럼 오해가 널리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이건 분명히 바로잡아야겠네요. 근데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보장, 반대론자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뭘까요?
▶ 임찬종 기자/ SBS보도국:
뭐 간단한 논리입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법을 어긴 범법자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의 권리를 왜 우리 국민 세금으로 보장해줘야 하느냐는 논리입니다.
특히 자녀들에 대한 의무교육 보장과 강제추방 유예에 대해 비판론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의무교육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부모인 불법체류자들도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사실상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법이니 막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법이 통과되면 불법체류자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런 것도 주요한 주장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러면요.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체류자의 자녀들과 부모들이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 임찬종 기자/ SBS보도국:
네 실제로 말씀드린 정청래 의원 법안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들의 의무교육을 보장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그 부모들의 한국 체류까지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한국 체류와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임수경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해놓았습니다. 임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인데요. 최소한의 가족 결합권같은 이주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가 강제 추방 대상이 되더라도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 부모 중 한 명은 강제퇴거를 유예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의자를 헷갈리거나 법안 내용이 뒤섞거나 해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정청래 의원 법안과 임수경 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체류자와 그 자녀가 최소한 자녀의 의무교육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러면요. 정청래 의원과 임수경 의원 왜 이런 법안을 내놓은 걸까요?
▶ 임찬종 기자/ SBS보도국:
두 의원 모두 우리나라가 1991년에 UN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협약의 규정에 따라 불법체류자 자녀를 보호할 근거법률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을 살펴보면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에 살게 된 이주아동들을 불법 체류자로 분류하면 안되고 또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은 체류권과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원은 이에 따라서 아동들의 의료권 교육권같은 인권을 보장한다며 법안을 낸 것이고 임의원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기본적 가족결합권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한국에 오거나 한국에서 태어나게 된 그런 아이들. 불법체류자의 아이들이지만 이들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도 인간인 만큼 기본적인 의료와 교육혜택을 받으면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UN아동권리협약을 지키는 것이며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게 이 두 의원의 주장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결국 불법체류자든, 불법체류자의 아이들이든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세금으로 도와줄 이유가 없다하는 주장과 또 불법체류자의 아이들에게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미국도 요즘 이런 논의 때문에 시끄러운 거죠?
▶ 임찬종 기자/ SBS보도국: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말정국의 최대 쟁점도 바로 이 문제, 불법체류자 문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한 부모에 대해서 그 자녀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강제 추방을 유예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이민 개혁울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원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반대하자 이걸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공화당은 그렇게 나오면 연방정부 업무를 정지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고요. 그러나 미국은 이제 국적과 관련해서는 속치 주의, 그러니까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거의 무조건 미국 시민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달리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은 많은 경우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 불법체류자의 경우 단속되면 강제 추방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자녀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추방을 유예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법안과 내용에 있어서는 비슷한 건데요. 우리나라 미국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양상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청래 의원의 법안. 임수경 의원의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임찬종 기자/ SBS보도국:
네, 정의원은 11월 달에도 임수경의원은 정말 며칠 안됐는데 12월 3일에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 법들보다 앞서 나온 법안들도 아직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두 의원 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서 법안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렇게 법안이 발의되면 그 법안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입법 예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요, 이 사이트 정청래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달린 반대 의견만 8천 건이 넘습니다.
저도 이자스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고 이 법안을 들어서 이자스민의원에게 비판을 퍼붓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글을 썼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대부분 그래도 나는 법안 통과는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론이 비판 여론이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쉽지는 않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요. 근데 하나 궁금한게요. 이자스민의원, 이런 논쟁 보면서 어떤 심경일까요?
▶ 임찬종 기자/ SBS보도국:
네 뭐 저도 이자스민 의원과 통화하고 싶었는데요. 이자스민 의원 직접 통화는 안 되고 의원실 관계자와 통화했습니다. 뭐 그 분 말씀이 의원님은 이런 비판을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 임찬종 기자/ SBS보도국:
네, 뭐 본인이 다문화 가정, 또 이제 다문화가정 출신 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상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있다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안을 낸 것은 정청래 의원인데 이자스민 의원 법안처럼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법체류자, 또 그 자녀들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 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자스민 의원이 과거에 또 뭐 지금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이 의원이 내지도 않은 법안에 대해서 이 의원이 낸 것처럼 거짓정보를 유포하고 또 거친 표현과 욕설로 비판하는 행위는 어떤 관점에서 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러네요. 자 한국판 이민법 문제, 이자스민 의원 발의로 잘못 알려진 배경. 오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BS보도국 임찬종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