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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방 의도 없었다"…정윤회 증인 채택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가 오늘(27일) 법정에 섰습니다. 대통령을 비방할 뜻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쪽 요청에 따라서 박 대통령의 옛 비서실장 정윤회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보도에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에 출석한 가토 다쓰야 기자는 문제가 된 기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을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의 동거녀에 관한 보도를 언급하면서 "독신녀인 박 대통령의 남녀 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재영/변호사 :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도 다른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고요. 명예훼손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박 대통령의 정치인 시절 비서실장 정윤회 씨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정 씨가 당일 역술인 이 모 씨를 만나고 있었다는 수사 결과를 입증하기 위한 겁니다.

변호인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재판을 마치고 떠나는 가토 기자의 차를 가로막고 계란을 던지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한일 관계의 관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문제 삼고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일본 방송들은 오늘 재판 상황을 생중계했고 재판정에 일본 취재진 50명 가까이 몰려 일본 사회의 큰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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