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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정작 '세모녀'는 못 구하는 기초생활보장법…분노

▷ 한수진/사회자:
엊그제 지난 17일이었죠. 이른바 ‘세 모녀 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지 9개월 여 만에 여야 합의로 마련된 법안인데요.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기초 수급자의 대상 기준과 지원 방식을 바꿔서 송파 세 모녀처럼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복지 제도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렇게 법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빈곤사각지대에서는 역부족이다. 세 모녀를 돕지 못하는 세 모녀 법일 뿐.’, 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오건호 위원장과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오건호 위원장 /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이 세모녀 법, 모두 3가지 법이 있는 건데요. 핵심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 오건호 위원장 /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3가지 법 중에서 기초생활보장법, 이게 가장 핵심이고 이번에 여야 합의로 개정된 내용도 여기에 지금 주요 내용이 있는 건데요, 2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가 너무나도 넓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때 공약으로 약속하신 건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지금 한 130만 명 가량이 수급자인데 빈곤함에도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무려 400만 명입니다.

이건 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추정인데요. 그래서 이 사각지대 해소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부양의무자 제도를, 아들이 있으면 수급자격을 받지 못하는데 그 기준을 완화한 겁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사각지대에 처하신 분들이 지금 약 한 117만 명 가량 되는데, 이번에 기준이 조금 완화되면서 14만 명이 수급자격을 얻게 됩니다, 11%가.
그리고 급여체계가, 기존에는 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런 걸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다 나누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의료 급여, 생계 급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주거 급여만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소득 수준에 따라. 이렇게 개별화시켜놓으니까 한 80만 명 정도가 특정 급여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수급자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부양의무제 완화, 급여 체계 변화, 이 2가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지금까지는 이 급여가 한 7가지 정도가 있는 모양인데, 이걸 다 받던지, 다 받을 수 없든지, 이렇게 밖에는 안 됐군요?

▶ 오건호 위원장 /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자신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확인이 되면 7가지 급여를 다 받게 되었죠. 그러다보니까 아슬아슬하게 최저생계비를 갓 넘으신 분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니까,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제도 운영이 너무 경직적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요.
급여체계 개선은, 지금 사각지대 문제 본질이 아니어서 그렇지, 부분적으로 이건 굉장히 개선인 건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7가지 종류의 급여들을 개별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어서, 이제는 일부라도 지급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게 됐다. 그런 분들이 80만 명이라는 말씀이시고요.

▶ 오건호 위원장 /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그래서 핵심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 4가지가 핵심인데요. 사실 예산이 많이 지급되는, 즉, 수급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큰 급여가 생계급여하고, 병원에 갔을 때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는 의료 급여 이 2가지가 핵심인데 이번에 이 2가지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생계 급여나 의료 급여는 받지 못하더라도 교육급여만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예를 들면 교육급여만 받게 되시는 분들이 이번에 40만 명이 늘어나는데, 사실 이미 초,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교육급여 대상자로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초, 중 같은 경우는 부교재비 연 5만 원 정도,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용품비 연 5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사실 그 혜택이 크지 않고, 주거급여도 지금 현재 받으시는 분들이 월 1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요.

1만 원 정도 올라서 11만 원을 받게 되는데, 주거급여도 이제 한 20~30만 명이 늘어나요. 따라서 한 80만 명이 늘어난다고, 포장은 굉장히 멋있습니다만 실제 급여 내용은 월 10만 원, 월 5만 원 늘어나는 거여서, 수급자 수만 부풀리는데 치중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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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실제적으로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점은 좀 의구심이 있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결국은 또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오건호 위원장 /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이번에도 결정적인 예산 문제입니다.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할 때 정부의 입장이, 추가로 2천억 이상은 더 배정 못 한다. 2천억을 놔두고 야당한테, 2천억 범위 안에서만 제도 개선해라, 더 이상은 못한다. 이렇게 배수진을 치니까, 또 세모녀 법, 이른바 기초생활보장법을 빨리 개정하라는 사회적 압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야당이 턱없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걸 아마 야당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2천 억 이상의 예산 확충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해서 이렇게 부분적인 개선에 합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누리과정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예산 제약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야당 쪽에서는 부양의무자 폐지 문제, 이것도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건가요?

▶ 오건호 위원장 /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이게 제일 실망스러운 건데요. 자식이나 혹은 사위, 며느리가 일부 소득이 있다고 해서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는, 이런 문제를 초래하는 게 부양의무자 제도인데요.

▷ 한수진/사회자:
사실 빈곤층 사각지대가 양산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 오건호 위원장 /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의무제 때문에 수급자격 얻지 못하신 분들이 100만 명이 넘는데 이번에 14만 명만 구제되어서, 114만 명 중 14만 명만 구제되니까 100만 명이 그대로 남아요. 이번에 기준소득을 완화한 건데요. 자식의 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현행은 212만 원을 넘으면 수급자가 되지 못하거나 금액이 깎였었는데 이번에는 404만 원으로 2배 정도 올라요.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월 404만 원이니까 꽤 많이 완화된 것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4인 가구 기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구원 구성 수를 보면요, 1, 2, 3인 가구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또 빈곤 계층일수록 가구원 수가 적습니다. 따라서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지금 250만 원이고요. 3인가구는 한 33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소득 기준을 완화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부양 의무제라고 하면 주로 자녀들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 오건호 위원장 /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지금은 자녀와 사위, 며느리도 해당이 됩니다. 사실 보면, 아들이 일찍 사망하고 며느리만 있는 경우, 혹은 딸이 사망하고 사위만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장인, 장모라든지 시댁 부모님한테까지 부양 의무를 다 하기 힘든 경우가 많겠죠. 이번에 아주 최소한의 개선이라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그것들도 다 그냥 방치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야당에서는 당초에,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폐지하자, 개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 해당되면 모두 지원해주자, 이쪽으로 주장했던 거죠?

▶ 오건호 위원장 /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야당도 그렇고요, 예산 제약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민단체도 이런 사적부양이 있을 거라고 추정해서, 공공복지인 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이미 문서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이면 복지를 제공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어야죠. 저희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너무 길이 멉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것까지는 여전히 예산의 문제가 컸던 모양이네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제까지 그런 이야기도 많았는데, 소득과 관계없이 부양의무자 부양 거부할 경우, 여전히 이런 것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요. 자녀와 연락 끊고 사는 노인들, 달라질 게 없는 건가요?

▶ 오건호 위원장 /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그러한 경우에는, 만약 부모님이 자식한테 부양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나는 자식하고 관계가 단절됐다.’, 혹은 ‘아무런 부양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확인서를 떼어야 해요. 그러면 이제, 아, 사실상의 부양이 단절되어 있다고 해서 심사 과정에서 그게 반영되어서 수급자격을 줄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정서에서 부모님이, 나는 자식하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집은 자식이 절대 부양하고 있지 않다는 걸 청취해서 그거를 증명해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실제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자식한테 그렇게까지 못된 짓을 하면서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없다.’, 한국적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제도이죠.

▷ 한수진/사회자:
이 문제는 여러 번 지적됐는데 여전히 좀 미흡하네요, 개정안에서도. 자, 이번 개정안으로 만약에 송파 세모녀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오건호 위원장 /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저희 단체 회원들이 회의를 하다가 이 여야 합의 소식을 듣고 보도 자료를 봤더니, ‘송파세모녀법 여야 합의’라고 제목을 정부가 다셨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그 때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더라도 송파 세 모녀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송파 세모녀가 만약 수급 신청을 했으면 탈락했을 텐데요. 왜냐하면 두 따님이 계셨어요. 두 따님이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 활동이 없었는데, 아마 신청했으면 1인당 60만 원씩, 120만 원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추정하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게 독소조항이라고 하던데요.

▶ 오건호 위원장 /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세 모녀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그 기준 금액이 한 108만 원 정도 되는데 이미 넘어버려요, 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지금 요번에 추정 소득은 아무런 손질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급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긴급 복지 지원이 이번에 완화되기는 했는데, 만약 세 모녀가 이번에 완화된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요. 거기는 주 소득자가 아주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실직 상태여야 되는데, 세 모녀의 경우 그 심사위원회에서는 엄마를 주 소득자로 보지 않고 딸을 주 소득자로 보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여러 가지 좀 미흡하다,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 오건호 위원장 /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그런 면에서 절대, 이번에, 송파 세 모녀가 살아계셨더라도 이 법안의 혜택은 볼 수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오건호 위원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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