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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진짜 혁신 대상은 천년만년 혼자 국회의원 하려는 것"

대담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법사위)

▷ 한수진/사회자: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도둑을 때려서 뇌사상태에 빠트린 집주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 되었는데요. 국민의 법 감정과는 차이가 있어서 정당방위 논란이 크게 불거졌습니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국회 법사위)이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꾸자는 건지, 박민식 의원 직접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법사위):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도둑 뇌사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죠?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법사위):

그렇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이미 한두 번 정도 속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지금 집주인이 복역 중이잖아요. 감옥에 계시는데, 박민식 의원이 직접 면회를 하신 적도 있다고요?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법사위):

한 2주일 전에,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정말 너무 비분강개해서 당시 본회의를 빠트리고 직접 면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가.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정말 평범한 대한민국의 스무살 청년, 전과도 하나도 없고, 군대 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재수 없이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온 걸, 그 도둑 막다가, 군대 가서 나라 지킬 사람을 지금 우리나라 법원이나 검사들이 감옥에 집어넣은 꼴이죠.
▷ 한수진/사회자:

검찰에서 처음에 해명자료 낼 때는 상습 폭행 혐의, 이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법사위):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상임위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 판결문에도 초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옹색하게 옛날에 소년보호처분이라고, 사실은 이것은 훈계하는 것이거든요. 그거 있는 걸 상습폭행이라고 해명자료까지 내고, 정말 질타를 한 적이 있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1심 재판부는 집주인이 도둑을 필요 이상으로 심하게 때렸다, 과잉방위로 해석을 한 건데요. 참 논란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박 의원께서는 부실수사, 부실판결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법사위):

이게 많은 언론에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1심 판결의 내용은 정당방위는 고사하고 과잉방위도 아니다.

▷ 한수진/사회자:

과잉방위도 아니다?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법사위):

오로지 범법 행위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과잉방위라고 인정이 되면 형법 21조 2항에 따라서 형을 좀 깎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이것은 정당방위도 아니고 과잉방위도 아니고 오로지 범법행위다, 이렇게 판결하고 법정 구속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힘없는 청년한테 야박한 판결인지, 저는 참 납득이 안 되고 국민들도 한 80%가 이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1년 6월 징역형은 너무 과하다, 국민 여론은 이런 쪽이잖아요?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법사위):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느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뭐 청년이 폭력을 행사해서 식물인간이 됐다, 그런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정당방위 규정 개정안을 어제 제출했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은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법이 선량한 집주인의 편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벽 3시에 남의 집에 쳐들어온 도둑의 편에 있는지를 선언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런 사건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법을 바꾸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법사위):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행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법사위):

우리 국민들은 친구들끼리 “이것은 정당방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쉽게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가슴 속에는 정당방위 제도가 살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판사나 검사나 경찰, 법집행기관의 머릿속에는 형법 21조 정당방위 조항은 사문화 된지 오래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건 왜 그렇습니까?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법사위):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정당방위 조항 제 21조는 1953년에 만들어진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6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질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애매하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라는 것인데. 그 상당한 이유라는 것은 판사나 검사나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기준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보니까 미국이나 프랑스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정당방위 제도를 거의 1년에 뭐 거의 인정하는 사례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아마.

▷ 한수진/사회자: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서도 우리나라가 좀 확실히 다른 건가요?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법사위):

국회 입법조사처나 법제실하고 같이 스터디를 해서 어제 발의를 했는데. 예컨대 프랑스 형법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런 행위가 생겼을 때는 1차적으로 정당방위가 무조건 인정되도록 강력하게 추정돼 있습니다. 미국도 캐슬 독트린이라 해서 집은 하나의 성이다, 그래서 집 들어오면 총 쏴도 된다, 이런 말 우리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이정도로 정당방위를 아주 폭 넓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예컨대 쌍방폭행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상대방이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는데.

▷ 한수진/사회자:

가만있을 수 없으니까요.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법사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저도 멱살을 잡죠.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이나 또 법원은 두 사람을 다 입건을 해서 전과자를 만듭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나는 당한 사람인데 왜 나까지 그러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옛날에 유명한 사건인 수 십 년 동안 남편한테 가정폭력 상습적으로 당한 것을 못 참고 남편을 할 수 없이 목 졸라 죽였다,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물론 이건 정당방위다, 아니다, 딱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것도 정당방위 규정을 좀 넓게 해석을 하면은 그 전의 판결과는 달리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쌍방폭행이다, 상습 가정폭력이다, 또 야간 주거침입 이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성폭행, 이런 특별한 4가지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우선적으로 추정하는 그런 규정을, 제가 기준을 설정해서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박 의원님 개정안대로라면, 이번 도둑 뇌사 사건의 경우에 집주인은 무죄가 되는 건가요?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법사위):

저는 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마는, 지금 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공개석상에서 이것은 무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재판에 관여하는 성격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여러 가지로 참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실형을 선고한 양형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법사위):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정당방위다, 과잉방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사람의 철학이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애초에 검찰에서는 식물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는 중하지만은, 그래도 방위하려고 했기 때문에 불구속을 했거든요.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법정에서 이제 법적 구속을 해버리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네티즌들이 “야, 이거는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도대체 가만히 있는 사람 도둑이 쳐들어와서 그 사람 막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리고 지금은 제가 한번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 식물인간 된 결과와 이 사람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지금 입증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중증뇌질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피해자가.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법사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나 재판에서 심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덜렁 구속시키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냐, 이런 그 좀 생각이 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모신 김에 다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문수표 혁신안이 당내 의원들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액세서리나 화장발 고치는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떤 뜻입니까?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법사위):

지금 혁신, 저도 지난 박근혜 후보 대선 때 제가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을 했었고, 우리당의 정치혁신위원 간사를 맡은 적이 있는데, 지금 뭐 출판기념회다, 회비다, 무슨 불체포 특권이다, 이런 주제가 지금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수차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제대로 지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보수 혁신위를 출범할 때 그런 치열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혁신위 뭐 한 두 달 동안 이렇게 한 게 모르겠습니다. 좀 흘러간 옛 노래 비슷하게 주제들도 비슷하고 그 내용들도 좀 뭐 결기가 좀 느껴지지 않는다... 저는 총론적으로 그런 문제제기를 했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기득권 내려놓기 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득권은 뭐냐 하면, 예컨대 일도 별로 열심히 안하면서 자기 혼자 자기 지역구에서 천년만년 내가 혼자 국회의원 계속해야 되겠다, 그리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내가 다 공천해서 내 사람으로 쥐락펴락 해야 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정치 구조와 또 정당구조 이런 데에서 본질적인 국회의원의 기득권이죠. 그런 문제를 외면하고 또 도외시하고 그냥 뭐 비행기 탄다, 출판기념회 어떻게 한다, 라고 하는 게 당장 국민들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지만은,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데는 오히려 부차적인 것 아니냐. 더 분란이라기보다는 김문수 위원장이 좀 더 결기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이야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그 정도도 국민여론은 상당히 지지하고 있거든요.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하니까 이번에라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법사위):

예컨대 안철수 의원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다 실패한 게 왜 다 실패했느냐. 지금 와서 그게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자기를 뭐 안 내려놓으려고 해서 안 된 것이 아니거든요. 현실정치의, 쉽게 말해서 인정할 것, 또 인정 못할 것을 현실정치의 세계에 대한 좀 인식을 솔직하게 하면서 개혁을 해나가야 되는데, 아주 동떨어지게 하늘나라에서 개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혁신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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