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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혈병' 2심도 산업재해 인정

<앵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 2명에 대해서 2심에서도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직업병이 맞다는 겁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씨의 이야기는 올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2007년 당시 23살 딸을 잃은 아버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를 신청했지만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 2011년 1심에서 승소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면서 논란은 7년을 끌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였던 황유미 씨와 이숙영 씨의 사망은 산업재해라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백혈병을 야기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어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유가족들은 "1심 판결 후 3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내려진 소중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함께 소송을 제기한 나머지 3명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한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상기/故 황유미 씨 아버지 : (회사가 관련 자료를) 감춰놓고 공개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를) 입증하라고 그러면 그 입증 책임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성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유가족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약속한 만큼 협상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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