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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소득도 세금 부과…2주택 이상 보유자 대상

<앵커>

또 정부는 월세에 이어서 전세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입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2016년부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전세 임대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낙회/기재부 세제실장 : 월세 임대소득자의 과세형평도 고려를 하고, 또 소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소지도 완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월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그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필요 경비율 60%와 임대소득 공제 400만 원도 월세 기준과 같습니다.

전세의 경우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간주임대료를 임대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우선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 원을 빼고 그 금액의 60%만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거기에 이자율 2.9%를 적용하면 간주임대료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증금 5억 원에 전세 놓고 있다면, 간주임대료는 348만 원입니다.

기준시가 3억 원을 넘지 않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3주택 이상 보유했거나 간주 임대료가 2천만 원이 넘는 2주택자는 월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으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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