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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흡연 피해 경고 왜 선진국들처럼 못하나

국민건강보험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액을 물어내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큽니다. 과거에 있었던 4 차례의 담배소송에서 흡연피해자들이 한번도 승소한 적이 없어 건보공단의 이번 소송도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월 29일 SBS 이슈인사이드 '천문학적 금액 담배소송, 불 붙나?'에 출연한 박교선 변호사는 "담배소송의 핵심은 제품상 결함이다, 지난 4 건의 재판에서 담배의 제조와 설계, 표시에 있어서 결함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개인들이 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담배회사들이 결함 없는 담배를 만든다면 담배의 제조 성분을 왜 밝히지 못 하나, 니코틴 말고도 각종 첨가물에 대해서 왜 공개하지 않냐?"고 반박하며,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 등에선 담배로 인한 피해 사례를 담배갑에 사진으로 실어 흡연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다, 국내 담배회사들은 무책임한 판매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박교선 변호사는 "나라별로 (담배갑에) 경고를 하라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담배를 피면 모두 다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과도한 두려움과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담배갑의 사진 경고를)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면서 “미국에서는 폐가 새까맣게 되거나 목에 구멍을 내 담배연기가 나오는 그림 등이 과학적으로 정확한 것인지도 의문이고 담배제조회사의 표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적이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담배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담배 사업 관련 법규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마저 반대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2002년 담배사업이 민영화되기 이전까지 정부가 담배사업을 직접 했다는 점에서 담배로 인한 피해 배상의 책임에서 과연 우리 정부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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