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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美 담배회사, 담배 소송에서 합의나 패소한 적 없다?

 지난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제기된 다른 담배소송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흡연자가 국가나 담배제조사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단 한 차례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1999년 폐암으로 사망한 김모 씨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총 4건이 제기돼 현재 이 중 2건이 대법원에, 1건이 고등법원에 각각 계류돼 있습니다. 나머지 1건은 항소 포기로 원고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담배소송사례는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 1994년 미시시피주 법무부 장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주정부가 지급한 흡연관련 의료비에 대해 변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49개 다른 주정부가 담배회사와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배회사가 25년간 주 정부에 2천560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하면서 소송이 중단됐는데요. 이 사례는 담배소송에서 새로운 국면을 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건보공단이 낼 담배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점치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에서도 담배회사가 소송에 져서 주 정부에 배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내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 측 변호를 맡았던 박교선 변호사는 1월 29일 SBS 이슈인사이드 “천문학적 금액 ‘담배소송’ 불붙나?”에 출연해 “98년도 미국의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담배회사는 주 정부에 일정 펀드를 조성해서 기금을 넣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는 주정부에 펀드기금을 대준 것 일 뿐이다. 개별 소송을 하면서 담배회사가 합의금을 준 적은 없다. 즉, 담배회사가 책임이 없음에도 입법 정책적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데 동의한 것이지, 배상이나 화해로 끝난 사건은 한 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회장은 “담배회사가 단순히 기부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200조나 되는 돈을 기부할 수 있는가? 담배회사의 잘못이 알려졌기 때문에 돈을 낸 것이다. 기부하듯이 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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