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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분만 병원에 최대 200% 수가 더 준다

소규모 분만 병원에 최대 200% 수가 더 준다
소규모 동네 병의원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분만시설을 없애거나 줄이지 않도록 이달부터 많게는 200%까지 인센티브 성격의 '추가 수가'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 지침' 고시를 제정, 공표하고 앞으로 1년동안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분만수가 가산지급 대상은 의원과 병원·조산원·종합병원중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총 분만 건수가 200건이하인 곳들입니다.

자연 분만 건수에 따라 50내지 200%의 수가를 추가로 받게 되지만 가산 수가 총액은 연간 4천2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분만실을 보유한 전국 산부인과는 모두 889개로, 2007년의 천15개와 비교하면 5년만에 12% 줄었습니다.

특히 보건 복지부 조사결과 전국 48개 시·군·구의 경우 인근에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어 분만하려면 산모가 한 시간 이상 이동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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