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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항공사 女승무원 바지 유니폼 허용하라" 권고

인권위 "항공사 女승무원 바지 유니폼 허용하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사 여성 승무원의 복장을 치마로 제한한 아시아나 항공에 유니폼 바지를 허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지난해 6월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의 여성 승무원 용모 규정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여승무원들에게 치마 길이, 귀걸이 크기, 눈화장 색깔 등 구체적인 용모 규정을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바지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승무원의 용모와 복장은 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용모와 복장 기준을 간소화할 예정이라며 다음 유니폼 교체 때 의견을 모아 바지를 허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바지를 입지 못하게 하고 용모의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해 획일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규범적인 여성의 모습을 전제하므로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치마만 입을 경우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국내 항공사들이 여승무원의 바지 착용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아시아나 항공의 제한이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용모기준을 규정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것은 성차별로 인정될 수 있다며 특정 노동에서 여성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기를 바란다고 판단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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