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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북한 로켓 발사 성공한 듯/기록적 한파 오늘이 고비(12/12)

[브리핑] 북한 로켓 발사 성공한 듯/기록적 한파 오늘이 고비(12/12)
■ 北 "광명성 3호 위성발사 성공…예정 궤도 진입"

북한이 오늘 장거리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운반로케트 '은하 3호'를 통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다"며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2단까지 분리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관진 국방장관은 "우리 레이더로 2단 추진체까지 분리된 것을 확인했다"며 위성의 궤도 진입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체를 궤도에 진입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령부는 초기에 파악된 정황으로 미뤄볼 때 로켓에서 분리된 물체가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로켓의 낙하물로 미국 본토가 위협받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 기록적 한파, 오늘 고비…모레(14일)쯤 풀릴 듯

일주일 이상 이어진 기록적인 12월 한파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어제(11일)보다 2,3도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거의 열흘 만에 영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부와 남부내륙에 발효 중이던 한파특보도 조금씩 해제되면서 점차 축소,약화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평년수준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물러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은 그러나 아침에는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수도관 동파 등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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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실소유자 확인 않은 임차인도 일부책임"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보증금을 손해 봤다면, 부동산중개인뿐 아니라 실제 주인이 누군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임차인 이 모 씨가 중개인 김 모ㆍ이 모 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중개인 과실을 백퍼센트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임차인 이 씨는 "부동산 중개인이 주택 실소유자 확인 의무를 게을리해 보증금을 손해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 소유자가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이씨가 중개인만 믿은 채 등기권리증이나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 유무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런 사정을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축소 입법예고

모든 응급실에 진료 과목별로 전문의 당직을 두도록 한 제도가 시행 4개월 만에 손질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에 배치해야 하는 당직 전문의의 진료과목을 필수 과목 위주로 축소하고 응급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전문의 당직 과목 범위를 달리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당직을 둬야 하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이보다 적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당직이 있어야 합니다. 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외과계열과 내과계열별로 1명 이상의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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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신수, MLB 신시내티로 전격 트레이드

미국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주포 추신수(30)가 신시내티 레즈로 이적했습니다. AP통신은 클리블랜드가 추신수를 신시내티로 보내는 대신 외야수 드루 스텁스를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추신수는 신시내티와 1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5년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해 2006년 클리블랜드로 이적한 추신수는 이로써 세 번째로 유니폼을 갈아입게 됩니다. 

■ 인권위-기자협회 '성범죄 보도 권고 기준' 제정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잇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언론사 간 과열경쟁과 선정적 보도를 막기 위해 성폭력 범죄 보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10개 항목으로 된 실천 요강엔 피해자와 가족 신상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피해자 책임론이 일어나 잘못된 통념을 퍼뜨릴 수 있는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범죄수법과 수사상황을 상세히 보도하지 말고 가해자 신상정보도 원칙적으로 밝히지 말 것을 담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언론보도가 성범죄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주목해야 하고, 지나친 공포감이나 범죄자에 대한 지나친 분노를 조성해 단기적 대책에 함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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