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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경찰이 부장 검사 수사 중/'막말판사' 징계절차 착수(11/9)

[브리핑] 경찰이 부장 검사 수사 중/'막말판사' 징계절차 착수(11/9)
■ 警, 조희팔·대기업서 거액수수 의혹 檢간부 수사

현직 간부급 검사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장검사급 검찰 간부 A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계좌에 조씨의 측근 강모씨로부터 약 2억원,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수억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대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3조5천억원대의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 일당의 은닉자금을 찾는 과정에서 조씨의 핵심 측근인 강씨가 2008년쯤 이 계좌로 거액을 입금한 거래내역을 찾아냈으며, 역시 이 계좌로 유진그룹 측에서도 수억원대 자금이 흘러들어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검사는 조희팔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 "늙으면 죽어야" '막말판사' 징계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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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정에서 고령의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라고 막말한 판사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 모 부장판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유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청구나 서면경고 등 의견을 제시하면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행할 방침입니다. 윤리위원회는 징계와 별도로 맞춤형 법정 언행 클리닉, 소송 관계인 상대 상시 설문조사 등의 대책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 판사는 지난 달 22일 60대 여성 증인을 심문하던 중 증인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 안철수 "MBC 김재철 사장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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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선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더 이상 MBC 김재철 사장을 비호하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9일) 오전 여의도 MBC 사옥 1층 로비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을 요구하며 12일째 철야 농성중인 MBC 노조 지도부와 만나 "김 사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권력의 언론 장악이 단기간은 성공할 수 있겠지만 결국 국민들의 준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재철 사장에 대한 방송문화진흥회의 해임안 부결을 둘러싼 외압 논란에 대해 "국회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바로 합의해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수능 외국어ㆍ수리'나' 어려워…"1등급컷 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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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외국어와 수리 '나'형이 지난 해보다 어렵게 출제돼 점수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작년에 어려웠던 언어와 수리 가형은 가채점 점수가 올해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입시업체 메가스터디는 수험생 5만2천여명의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영역별 예상 등급 커트라인(이하 등급컷)을 추정해 발표했는데, 영역별 1등급 컷은 언어 영역이 98점(이하 원점수 기준)으로 작년(94점)보다 4점 오르고, 수리 가형이 92점으로 작년(89점)보다 3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수리 나형은 92점으로 작년(96점)보다 4점 떨어지고, 외국어 영역은 92점으로 작년(97점)보다 5점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 특검, 대통령에 수사기간 연장 요청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을 15일간 연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창훈 특검보는 "한 달간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청와대에 연장 신청서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특검보는 "예를 들어 오늘 소환한 이상은 회장 부인은 소환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지연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처음 계획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인 점도 있다"고 연장신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오는 14일 종료되며, 최대 15일간 연장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직원채용 가장한 방문판매ㆍ다단계 모집 처벌

앞으로 직원 채용을 가장해 물품 판매, 투자 유도, 다단계 판매원 모집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거짓 구인 광고 금지규정의 적용 대상을 '근로자'에서 '구인자'로 확대해 취업 사기 및 거짓 구인 광고 업체를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허위 상호를 사용해 구인광고를 내고 간부사원, 관리자를 모집한다고 속여 다단계ㆍ방문 판매원을 모집해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방문ㆍ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도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 포장이사비 100만원 시대…파손 피해는 되레 급증

포장이사비가 평균 100만 원에 이르렀지만 이사할 때 가구 파손 등 소비자 불만은 훨씬 늘어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해 포장이사비는 건당 평균 97만 3천 원으로 한해 전보다 10만 5천 원이나 올랐습니다. 올해는 평균 100만 원을 넘을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포장이사 피해는 최근 2년간 매년 25%씩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접수된 포장이사 피해 201건을 분석해보면 이사 도중 가구 훼손이나 파손이 전체의 7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사 당일 이사업체가 오지 않거나 계약된 규격보다 작은 차를 보내는 등 계약 사항 미이행이 12.4%, 이사 당일 추가 비용 요구 등 가격 관련 피해가 6.5%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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