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함유된 원료를 스프에 사용한 라면 회수를 시작했습니다.
농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령에 따라 오늘(26일) 라면류 4종 중 문제의 원료가 사용된 제품에 한해 다음 달 10일까지 회수한다는 안내문을 소매점에 발송했습니다.
이 원료를 사용했는지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인 '얼큰한 너구리'와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인 '순한 너구리', 다음 달 4일부터 29일까지인 '새우탕 큰사발' 유통기한이 지난 9월 30일이나 지난 22일인 '생생우동 용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