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취재파일] "너만 보고 삭제해!"라고 했지만…

영화 '건축학 개론' 동영상 유출 경위는?

[취재파일] "너만 보고 삭제해!"라고 했지만…
4백만 관객을 돌파하며 최근 인기를 끈 영화 '건축학 개론' 보신 분들 많을텐데요. 영화가 아직 상영중이던 이달초 몇몇 파일 공유 사이트에 '건축학 개론'의 동영상 파일이 올라와 영화 제작사와 투자사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투자사측은 해당 사이트에 즉각 파일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고 경찰청에도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유출자를 잡아달라고 신고했습니다. 드라마 '유령'의 소재이기도 한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가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수사 착수 20일이 조금 안된 시점에서 동영상 유출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너만 보고 삭제해'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36살 윤모씨는 문화복지사업업체인 P모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었는데요. 이 회사는 영화 투자사로부터 영상을 제공받아 군 부대나 해외 문화원 등에 영화상영을 하는 일종의 사회적 기업입니다. 투자사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P사를 통해 문화 소외 계층에게 영화를 볼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일'을 하려다 사단이 난 셈입니다.

P사의 시스템 관리 팀장인 윤씨는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게된 지인 김모씨와 인터넷 메신저로 대화 중이었습니다. 윤씨와 김씨 사이에는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건축학 개론을 제공받아 사업하게 됐어', '그래? 나 그 영화 아직 못받는데...' 같은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윤씨는 '그럼 너만 보고 삭제해야 돼!'라며 제공 받은 영상을 1기가 정도의 파일로 변환해 김씨에게 보내줬습니다. 윤씨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처음 전달받은 지인 김씨는 윤씨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다른 지인에게 이 영상을 보내줍니다. 물론 이번에도 '너만 봐야돼'라는 말을 했겠죠. 윤씨에게서 유출된 동영상 파일은 이런 식의 1:1 방식으로 11명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다 마지막 1:1 전달자인 대학생 이모씨가, 받은 파일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리게 됩니다. 5월 8일 이 파일은 3개의 사이트에 업로드가 되고  급속하게 확산됐습니다. 영화 제작사 측은 30만여명이 불법다운로드를 받아, 극장 수입과 각종 판권 등을 고려할때 70억원이 넘는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영상을 유출한 윤씨와 마지막으로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영상을 올린 사람뿐 만 아니라 '너만 봐야 돼'라며 1:1로 파일을 전달했던 중간 전달자들까지 모두 11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