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소를 도축해 학교에 공급한 업자를 상대로 학생 350여 명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병든 한우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학생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인정된다"며 "학생 한 사람에 30만 원씩 모두 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쇠고기 납품업자 44살 김 모 씨 등 2명은 재작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병든 소를 도축한 쇠고기 약 5000kg을 충북 지역 99개 학교에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