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취재파일] 기소 청탁 의혹 사건의 끝은?

전화는 했으나 청탁은 하지 않았다?

이번 주는 기소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 일정들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이 김재호 판사에게 출석을 요구한 날짜가 15일이고요. 박은정 검사와 최영운 검사에게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시한이 13일까지입니다. 경찰에 제시한 시한대로 이뤄진다면 화요일에 박 검사와 최 검사의 입장이 문서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목요일에 김 판사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가 이뤄집니다.

수사를 하는 경찰도 궁금하고 취재하는 기자도 궁금하고, 또 국민들도 궁금할 점들을 먼저 정리해 봤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선 일단 박은정 검사가 제출한 진술서 내용이 맞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먼저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했다는 말입니다.
 


“노사모 회원인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사건을 빨리 기소해달라. 기소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 - 박 검사의 진술서 中
박 검사가 이런 내용을 과연 ‘기소 청탁’으로 느꼈는지, 또 기록을 살펴본 박 검사가 해당 네티즌을 기소할 만 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는지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김 판사가 경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는 ‘전화 통화는 했지만 청탁이 아니었고. 사건 경위만을 설명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박 검사가 ‘단순 경위 설명’으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청탁’으로 느꼈느냐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김 판사가 이 진술서에 나온 말을 정말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의도로 말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겠지요. 무엇보다 서로 아는 사이였고, 연수원 후배이기도 한 박 검사에게 이런 전화를 할 경우 어떤 목적을 갖고 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재배당될 것이기 때문에 재배당을 받은 후임검사님에게 포스트잇으로 사건기록 앞표지에 김재호 판사님의 부탁내용을 적어놓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김재호 판사님께도 제가 출산휴가를 가게 되어 사건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후임검사에게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 검사의 진술서 中

다음으로 ‘김 판사의 전화 부탁 내용을 후임 검사에게 전달했다’는 바로 위 내용인데요. 박 검사가 과연 포스트 잇에만 부탁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인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아니면 후임인 최 검사에게 따로 내용을 설명했거나 전달한 것인지도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 검사가 이런 내용을 전달받고 과연 청탁으로 느꼈는지도 답변이 나와야 할 대목입니다.

최 검사는 3월 2일 언론 인터뷰에서 “나경원 전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나 전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탁 받았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은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다른 사람이란 것은 바로 옆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혀 더욱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따라서 박 검사가 출산 휴가를 가고 난 뒤 새로 사건을 맡은 최 검사와 김 판사 간에는 과연 전화 통화나 만남 같은 게 없었는지도 추가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또 다른 관심사는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은 판검사 3명이 과연 소환에 응할지 하는 것입니다. 일단 청탁 의혹의 당사자인 김재호 판사는 출석에 응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피고소인 신분이기 때문에 혐의가 사실로 판단되면 체포영장도 신청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당사자인만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쏟아질 여론의 비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거란 게 시각에 경찰 내부에 있습니다.   반면 박은정 검사와 최영운 검사의 출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이번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출석대신 서면 조사로 대신하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끝까지 엇갈리면 박 검사와 최 검사도 출석을 요구해 김판사와 대질 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두 검사의 출석이 이뤄질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만약 기소청탁 의혹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 누가 어떻게 처벌 받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나경원 전 의원의 보좌관이 의혹을 폭로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고요. 이에 대해 주진우 기자가 나경원 전 의원과 김재호 판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주 기자가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이를 공표했다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나 전 의원과 김 판사가 주진우 기자의 주장이 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아니라고 반박했다면 역시 처벌을 받게 되겠죠.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두 경우 모두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판사의 기소청탁이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느냐도 궁금한 부분 인데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2006년 1월에 있었던 이 일로는 설사 혐의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게 경찰 판단입니다.

다만 법관 윤리강령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은 일부 있습니다.  법관윤리강령 5조 2항에는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대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앞으로 관심거리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