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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올해 체불총액 1조 원…밀린 임금 어떻게 받나?

[취재파일]올해 체불총액 1조 원…밀린 임금 어떻게 받나?

일해도 돈을 받지 못해 밀린 임금 총액이 올 한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불 근로자도 25만 명이 나왔습니다. 어제 체불임금 실태를 취재하러 서울서부지방고용노동청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평일이라 평소보다 한가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김영주 근로감독관은 "연중으로 보면 추석과 설 앞두고 진정이나 고소를 구제를 하러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했습니다. 꼭 돈을 써야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 출판업종, 또 요즘은 소규모업체, 특히 IT 업종들의 체불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무거울텐데 어렵게 취재에 응해주신 한 체불 근로자는 충남 서산의 한 병원에서 페인트칠을 하셨습니다. 일급 13만 원으로 일해왔는데 반년이 넘도록 마지막 석달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중간 중간 150, 150 이런 식으로 줬어요. 나머지 345만 원. 그 후로는 더 이상 주지도 않고 통화해도 되지도 않고 그런 상태예요. 사람을 믿고 일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그게 괘씸하고, 사실 저 같은 경우 하루 벌어서 이렇게 사는데 그 정도의 돈을 못 받으면 좀 힘들잖아요. 애들도 셋이나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쪼달리고 하니까 마음이 더 안 좋죠."

그럼 밀린 임금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고용주 말만 믿다가 기다렸는데 끝까지 안 주면, 고용노동부의 각 지방고용청에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번없이 1350). 이곳을 거치면 통상 전체 접수된 건수의 한 60% 정도가 구제됩니다. 그나마 양심적인 고용주입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과 사전 상담을 하고 사실을 파악한 뒤 체불 임금을 결정합니다. 고용주가 이 과정에서 돈을 주면 해결은 됩니다.

그러나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벌금으로 떼우겠다며, 전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체불을 악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체불 당시 최근 3개월 간 평균 월급이 400만 원이 안 되는 근로자들은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으니, 비용은 안 들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대부분 소액 체불 근로자 분들인데,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법인명, 주소, 휴대전화 등 고용주의 각종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게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인명, 주소도 없이 휴대전화마저 대포폰을 쓰며 전화조차 거절하는 상습 체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을 길이 더욱 막막해지는 것이죠.

사실상 회사가 망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국가에 밀린 임금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대신해 받는 건데,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6개월 이상은 사업을 했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근로자는  회사가 망한 게 인정된 시점으로부터 1년 전부터 3년 안에 그만둔 사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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