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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뽀통령을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로?

아쉽지만 뽀통령이 마스코트 될 수 없는 이유들

[취재파일] 뽀통령을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로?

요즘 뽀로로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릅니다. 아이들의 대통령이라 해 '뽀통령'으로, 신이나 마찬가지라 해 '뽀느님'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최근 한 네티즌의 기발한 발상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인기 대세 뽀로로를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마스코트로 삼자는 주장입니다. 대한민국 캐릭터 산업의 대표주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다른 근거들도 참 재치있습니다.

우선 뽀로로가 극지방에 사는 '펭귄'이고, 이야기의 배경이 눈밭, 얼음밭이라는 점입니다. 겨울 스포츠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동계 올림픽 마스코트의 특성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여기에다 뽀로로 머리 위에 새겨진 'P'자를 들어 이미 평창과 뽀로로는 운명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 영문으로 옮겼을 때 P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연히 맞아 떨어진 것이지만 듣고보니 그럴싸하다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뽀로로가 평창의 올림픽 마스코트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굉장히 성급한 질문이긴 합니다. 제가  취재를 시작했던 게 평창 유치가 확정된 지 불과 이틀이 지난 때였으니까요. 올림픽에 관련된 본격적인 준비들은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꾸려져야 하는데, 아직은 유치위원회 체제에 머물러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 전례와 IOC 규정 등을 통해 마스코트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합니다. 굳이 올림픽까지 가지 않더라도 세계 선수권 대회나 국내 대규모 대회들도 기존에 존재하던 캐릭터가 대회 마스코트로 활약한 사례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왜 일까요? 기존 캐릭터는 이미 상업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회와 관련된 수익은 대회를 꾸리는 각 주체에서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도 있듯이 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 당연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올림픽 마스코트는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됩니다. 조직위원회가 공모 절차를 거치거나, 용역을 줘서 업체에 개발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후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가장 최근의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 활약한 스미, 콰치, 미가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2014년 소치 올림픽의 마스코트로 활약할 눈표범, 토끼, 북극곰은 인터넷 투표와 TV 생중계까지 거쳐 선정된 캐릭터입니다. (물론 지금은 특정 정당의 상징 동물과 닮았다거나, 투표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요.)

또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마스코트의 저작권은 IOC가 가진다는 점 입니다. 대회 기간 동안에 한해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마스코트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게 되는 거죠. 대회가 끝나게 되면 당연히 그 권리가 IOC에 다시 귀속됩니다. 결국 기존 업체가 저작권 등을 갖고 있는 캐릭터의 경우 올림픽 마스코트로 활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올림픽 마스코트는 조직위원회가 꾸려진 뒤 1년 안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유치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조직위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1년 3개월 안으로 2018 꿈의 올림픽을 대표할 마스코트가 확정되겠네요.

뽀통령이 평창 마스코트 후보로 삼자는 이야기는 결국 해프닝으로 그치겠지만, 우리에게는 분명 뽀로로만큼 귀엽고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새로운 마스코트가 선보일 겁니다. 그 때까지 설렌 마음으로 기다려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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