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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전월세 상한제 가능할까

한나라당 TF, 상한제 일부 추진

[취재파일] 전월세 상한제 가능할까

전월세 대란이라는 말이 나온 지 제법 오래 됐습니다. 드디어 여당인 한나라당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한나라당 서민주거안정 TF가 전월세 안정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일부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전면도입 방안과는 달리 가격 오름세가 가파른 지역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안입니다.

TF는 가격 상승이 극심한 지역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상한 가격을 설정한 뒤 이 이상으로는 전월세 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집 주인이 상한선을 넘겨 전월세 값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상당한  제재가 뒤따르게 됩니다.

핵심적인 제재 방안은 '반환 청구권'과 '과징금 부과'입니다. TF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집주인이 상한선을 넘어 인상한 전월세 값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세입자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상한선을 넘겨서 전월세를 받더라도 초과한 액수 만큼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징금 액수는 상한선을 넘어선 금액의 100%나 보증금의 14% 이내에서 매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집주인은 초과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할 뿐 아니라 그와 비슷한 액수만큼을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어떻게' 전월세 값이 오른 곳들이 관리 지역이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게 되겠지요. 한나라당은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상한선 설정 방법은 정하지 않는 대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관리 지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또 관리지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름세가 가팔라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신고지역으로 설정됩니다. 정부가 전월세 권장 가격을 발표해 집주인이 그 이상을 요구하면 세입자가 자치단체장에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더구나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덜하지만 한나라당의 방안 역시 사적 거래에 대한 제한이라는 점은 같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정한 임대료라는 것이 어떻게 정해질지도 핵심적인 관심사입니다. 일단 물가상승률 등과 비교해 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또 아파트의 경우는 동마다 수많은 요인이 전월세 가격 결정에 개입합니다. 따라서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만족할만한 가격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폭등한 전세값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뒤늦은 대응이 과연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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