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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펀드 불완전판매시 손실 25% 배상해야"

"은행, 펀드 불완전판매시 손실 25% 배상해야"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고위험 펀드 상품을 판매했다면 손실금액의 25%를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1일 개최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A은행의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손실금액의 25%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분쟁위는 은행직원이 펀드 손실률이 50%에 이를 수 있는데도 7,8%에 한정된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며 손실의 일부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번 분쟁의 신청인은 2007년 평소 거래하던 은행 직원의 권유로 4건의 펀드에 모두 8억원을 투자했다가 3억4천만원의 손실을 보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에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이 없으며 신청인이 만족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 등의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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